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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지나가는 차들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24-07-22 09:29:46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에요

안 지켜도 벌금, 벌점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보행자를 개미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듯.

IP : 121.133.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2 9:31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반 반 일거예요.
    의외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하는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차도라고 생각하고, 차가 먼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 2. 신호없는
    '24.7.22 9:44 AM (172.225.xxx.225) - 삭제된댓글

    횡단보도를 이야기하는거죠?

  • 3. 방법
    '24.7.22 9:50 AM (59.7.xxx.113)

    손바닥 딱 펴서 운전석을 향해 보이면 차가 멈춥니다.

  • 4.
    '24.7.22 9:54 AM (175.208.xxx.164)

    그럼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빨간불의 역할을 한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가 안전할 때 건널 때까지 정지선을 지켜야 하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도로 앞에 횡단보도 예고표지나 노면 위에 마름모 표시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멈출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사각지대에 가려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일시정지라도 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 5.
    '24.7.22 9:55 AM (175.208.xxx.164)

    행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않고 무신호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여 단속 당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하는 행위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만큼 욕먹을 짓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 6. 말은 소용없고
    '24.7.22 10:28 AM (211.247.xxx.86)

    금융치료가 절실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이유도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 7. ..
    '24.7.22 12:01 PM (59.14.xxx.232)

    이건 좀 다른얘기인데요
    우회전시 있는 횡단보도
    그러니까 사거리 신호있는 횡단보도 사이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요.
    퇴근길에 거기는 사람이 계속 지나가요.
    그럼 차는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이건 좀 문제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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