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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국 간 사이 이혼에 재혼까지한 간큰 남

이런빌어먹을 조회수 : 4,097
작성일 : 2024-07-19 13:28:17

https://v.daum.net/v/20240717183006946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 부유했던 A씨는 어렵게 자란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한다.

A씨의 부모는 남편이 기 죽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집을 남편 명의로 사주고, 결혼 비용도 전부 지원해줬다.

심지어 두 사람의 유학 비용까지 A씨의 친정에서 지원했으며, 이후 두 사람은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에도 취업했다는 설명이다.

부부의 딸은 악기 연주에 특출난 재능을 보여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A씨는 이에 찬성하고 남편은 기러기 아빠는 싫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부부는 며칠 말다툼 끝에 결국 A씨는 딸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고 남편은 한국에 남게 됐다.

그런데 유학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겹쳐 몇년 동안 남편과 만나지 못했고, 남편이 생활비도 보내지 않아 친정의 도움으로 유학비를 해결해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

그러다 남편과 만난 자리에서 남편은 "너랑 나랑 이혼했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게다가 남편은 이미 재혼을 한 뒤 새살림까지 차린 상태였다.

남편이 돈이 없어서 전세를 줬다는 집도 사실 남편의 신혼집이 돼 있었으며, 남편은 A씨에게 "지금의 아내는 내 과거사를 모르니 일을 키우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혼할 거면 집은 토해놓고 해야지 처가에서 받은 집을 왜 자기 신혼집으로 쓰느냐"며 "장인 장모의 돈으로 유학까지 가놓고 어이가 없다"

IP : 125.132.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19 1:45 PM (223.32.xxx.96)

    불륜 사문서 위조 사기 등등
    소송 해야죠

  • 2. 아니
    '24.7.19 1:51 PM (125.128.xxx.139)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혼이 성립했을까요?
    혼인신고를 안했나?

  • 3. 원글
    '24.7.19 1:54 PM (125.132.xxx.152)

    공시송달을 이용해서 이혼했대요
    남편이 A씨가 외국에 있을 때 주소지가 없는 것을 이용해 공시 송달이란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공시 송달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가 가출을 해 몇년 동안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이혼할 때 쓰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렇게 뻔히 배우자가 해외에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요건에 안 맞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냥 법원에서 배우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고했거나 요건의 하자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4. 저건
    '24.7.19 3:19 PM (14.54.xxx.224)

    소송 감 아닌가요 ?
    사기인데 … 저런 사가죄를 쎄게 처벌해야하는데
    나라가 범죄를 부추기듯이 모든 형량이 약하니 …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이유
    탄핵 외칠게 아니라 전 국민이 법안을 고치도록 들고 일어나여러건만 … 차암 … ㅠ

  • 5. 살다살다
    '24.7.19 3:37 PM (180.70.xxx.42) - 삭제된댓글

    드라마에서도 볼까 말까 내용이 진짜 현실에 있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인간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 6. 진짜
    '24.7.19 3:37 PM (211.211.xxx.168)

    미친놈 같아요. 그니깐 왜 집을 사위 앞으로 해줘서.
    부인 앞으로 해 주었으면 절대 못 저랬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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