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년 전 임원으로 근무하다 대표와의 문제로 퇴직했습니다.
어차피 60도 넘어 쉬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대표(실 소유주, 개인회사로 대표지분 100%)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렸고
이후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표의 지인이 대표를 고소한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거래 은행 3곳에서 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메일이 왔는데
대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봤어요.
제가 문제될 일은 전혀 없고 이미 계좌정보 알아본 것도 6개월이나 지났으니
별 일은 없는 것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찰이 제게
이러이러한 일로 네 계좌를 보려고 한다는 통보가
전혀 없나요?
전화를 며칠동안 했는데
안받아요.
은행 메일에
담당경찰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일로 내 금융정보가 드러났다는 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