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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먼저 계약해 놓고

ㄱㄱ 조회수 : 4,532
작성일 : 2024-07-06 22:42:34

전세 시세대로 해서 안나가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는데도 안나가서 더 시세 낮춰 내놨는데 안나가는 상황에서 내용증명 보낸다는 세입자 어떻해야 하나요?

8월말 만기인데 4월 17일 새 전세집 계약해놓고 계약했다는 말 전혀없이 나가겠다고 해서 세놓고 협조적으로 다했는데 ..2달 후 계약서 보내고 그러다가 전세 안나가니까 내용증명 보내내요 8월말까지 전세 안나가도 무조건 나갈거니까 전세금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움부탁드려요~

 

 

IP : 221.138.xxx.236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lll
    '24.7.6 10:44 PM (116.121.xxx.25)

    8월말만기니까 나가겟다고하는데 주셔야죠
    전세퇴거대출있지않나요?

  • 2. llll
    '24.7.6 10:46 PM (116.121.xxx.25)

    만기되서 나가겟다는데 뭘 협조적으로 햇다는거죠??
    역전세인가보네요

  • 3. 원글
    '24.7.6 10:47 PM (221.138.xxx.236)

    전세 대출 이자가 2달쓸 겡우에 3000정도된대요

  • 4. ...
    '24.7.6 10:48 PM (211.234.xxx.234)

    세입자가 언제 새 집 계약했는지는 안 중요해요. 세입자가 8원말 만기에 나가는거 맞나요? 그럼 그 만기에 집이 안나가도 보증금 돌려주셔야 돼요. 세입자 들어올때 보증금 받으셨잖아요. 그거 돌려주셔야죠. 그동안 세입자들끼리 주고 받고 시켰으면 원 보증금은 어디간건가요? 원래 전세 보증금은 투자하지말고 정기예금 넣어놨다 그대로 주어야되는 돈입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 못돌려주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이자붙을거고요.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설정해놓고 이사 나가면, 그거 집문서에 계속 써있어서 그다음부터 세놓기도 힘들어져요. "이 집은 주인이 보증금을 제 때 안줬음"하는 꼬리표가 붙으니까요.
    대출하시든 해서 보증금 만기 맞춰주세요. 부동산 여러곳 내놓으시고요.

  • 5. 바람소리2
    '24.7.6 10:48 PM (114.204.xxx.203)

    돈 구해서 주는거밖에 없죠
    더 싸게 내놔 보세요

  • 6. ...
    '24.7.6 10:49 PM (61.39.xxx.183) - 삭제된댓글

    다음 세입자가 있건 없건 만기일에 돈 주는 건 집주인의 의무죠

    대응방법이 뭐가 필요하죠?
    얼른 돈 구할 방법이나 알아보세요

  • 7. 원글
    '24.7.6 10:52 PM (221.138.xxx.236)

    먼저 전세 나가면 새 전세집 계약해야지 돼는데 먼저 전혀 말도 안하고 해놓고서 2달후 계약서 사진찍어 보냈더라구요
    그래도 전세가격 낮추며 했는데 전세 안나가니 이렇게 해도 돼나요?

  • 8. llll
    '24.7.6 10:53 PM (116.121.xxx.25)

    이자가 3천요???? 2달요?
    세입자 받은돈은 어찌하셧길래 ???
    돌려주셔야죠

  • 9. ...
    '24.7.6 10:55 PM (211.234.xxx.234) - 삭제된댓글

    원글
    '24.7.6 10:52 PM (221.138.xxx.236)
    먼저 전세 나가면 새 전세집 계약해야지 돼는데 먼저 전혀 말도 안하고 해놓고서 2달후 계약서 사진찍어 보냈더라구요
    그래도 전세가격 낮추며 했는데 전세 안나가니 이렇게 해도 돼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집나가면 새집 알아보는건 세입자가 집주인 사정봐줘가면서 하는거고요. 만기에 나가겠다는데 계약서에 써있다시피 보증금 돌려주셔야죠.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하신건가요?? 그거 남의 돈이에요. 빚인거고요.

  • 10. ...
    '24.7.6 10:56 PM (61.39.xxx.18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80대 할매인가?
    전세집 계약되면 새 전세집 구하는 게 무슨 법이고 원칙인지 아나봐요
    이러니 세입자 욕하고 있지
    세입자는 잘못 없으니 얼른 돈이나 마련하세요
    지금 집주인 생각이 백퍼 잘못 된 거예요
    세입자 잘못 없다구요

  • 11. ...
    '24.7.6 11:00 PM (73.195.xxx.124)

    먼저 전세 나가면 새 전세집 계약해야지 돼는데 --- 이건 집주인의 잘못된 생각.

    8월말 만기 돼 나간다면 돈 마련해주세요.

  • 12. ...
    '24.7.6 11:00 PM (211.234.xxx.234)

    여기에 글, 댓글 다실 시간에 보증금 구하실 방법 찾으세요. 만기 다음날부터 연 5프로 지연 이자 붙습니다.

  • 13. llll
    '24.7.6 11:01 PM (116.121.xxx.25)

    새세입자 나타날때까지 안주는 악질주인이 많아요

  • 14. 원글
    '24.7.6 11:01 PM (221.138.xxx.236)

    댓글 잘 읽어 보았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 임차권
    '24.7.6 11:06 PM (210.103.xxx.50)

    임차권등기하면 더 골치 아파지니 대출받아 줘야지요

  • 16.
    '24.7.6 11:09 PM (121.157.xxx.171)

    저도 올해초 내용증명 받는 집주인인데요. 요즘엔 전세 나갈때까지 사정 봐주는 세입자 없고 무조건 제 날짜에 빼줘야해요. 예외없이 내용증명 와요. 저도 대출받아서 날짜 맞춰줬어요. 요즘 전세금에 다들 예민해서 사정 안봐줘요.

  • 17. ....
    '24.7.6 11:09 PM (1.239.xxx.237) - 삭제된댓글

    빚을 내서라도 전세금 줘야죠.
    뭘 어떡해요?

  • 18. 원금
    '24.7.6 11:11 PM (122.42.xxx.82)

    6개월전부터 전세갱신할지 안할지 고지하는게 맞구요
    순서는 정해진게아니에요
    만기때 보증금 안주시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하고 만기이후 보증금 이자까지 묻어물을수있어요

  • 19.
    '24.7.6 11:24 PM (118.235.xxx.60) - 삭제된댓글

    2번 다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했었는데요.( 6개월 전)
    빨리 보증금 받아서 나가려고 세입자들이 열심히 보여주고 해서
    정말 한달/두달안에 바로 새 세입자 구해져서 내줬어요.
    저보다 세입자가 더 적극적이었고 시세보다 더 올려서 내놨는데
    전 운이 좋았던 거네요.;;
    최대한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안되년 대출 받으셔야죠.

  • 20. ...
    '24.7.6 11:27 PM (115.138.xxx.39)

    돌려줄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주 싸게 내놨어야죠
    급한건 집주인인데

  • 21. ㅇㅇ
    '24.7.6 11:45 PM (211.251.xxx.199)

    아니.이무슨
    남의돈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주시는게 집주인의 의무인데
    무슨 전세금을 낮춰 내놨다고 어쩌냐니
    몇년전 어이없는 집주인 할머니랑 똑같은 말을
    나보고 그 큰돈 8천이 어디 있냐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그 큰돈8천이 내돈이라고 당신돈이 아니라고

  • 22. 임대업자
    '24.7.6 11:45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8월에는 무조건
    보증금 주셔야해요
    지금집을 누가미리 구했고
    이집이 안나간다 등등 이런사정은 전혀 상관없어요
    집안나가도 대출받아서라도 주셔야
    그나마 덜복잡해집니다
    세입자 돈못받아서 가구하나 놔두고
    임차권 설정하면 오히려 님만 고생해요
    집값은 더내릭ᆢ 돈어서 구하세요

  • 23. .....
    '24.7.6 11:56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임대 보증금 반환하셔야죠.
    새 임차인 못 구하는 건 집주인 문제지, 임차인 권리 침해 받을 이유가 없어요.

  • 24. .....
    '24.7.6 11:58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집주인들 제발 이런 구태 마인드 좀 버려야....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는 관행..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 25. ooooo
    '24.7.7 12:05 AM (211.243.xxx.169)

    아니 시세가 어쩌고저쩌고 님 사정이지

    임대계약이 끝났으면 계약했던 금액 돌려주는 거에요

    이게 어렵나

  • 26. 원글
    '24.7.7 12:06 AM (221.138.xxx.236)

    일단 가격 더 낮추고 안돼면 대출도 받고 해야 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7. ....
    '24.7.7 1:08 AM (219.255.xxx.153)

    근데 세입자도 본인의 퇴거를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해요.
    그 기간이 있을텐데요.

  • 28.
    '24.7.7 1:51 AM (223.62.xxx.119)

    저도 전세 놓고 전세 얻어야 하는데
    원글님 같은 상황이 되기 쉬운지라 망설여져요.
    전세 놓으면 집주인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쉬워서
    차츰 전세가 없어질 것 같아요.

  • 29. ...
    '24.7.7 3:00 AM (221.140.xxx.194) - 삭제된댓글

    우리동네도 이러다 임차권등기까지 간 집 있어요
    임차권등기 되면 다음 세입자 아예 안들어 옵니다

  • 30. ...
    '24.7.7 3:02 AM (221.140.xxx.194)

    우리 아파트도 이러다 임차권등기까지 간 집 있어요
    임차권등기 되면 다음 세입자 아예 안들어 옵니다

  • 31. ㅇㅂㅇ
    '24.7.7 8:21 AM (182.215.xxx.32)

    먼저 계약한건 중요치않아요..
    법적으로 세입자는 만기가되면 보증금돌려받고 나갈 권리가 있으니까..
    집주인이 돌려줄때까지 집못구하고 기다리다가
    좋은집 좋은가격 다 놓치면
    그건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가 그렇게 집주인 사정 봐주다
    좋은가격에 나온 매물 다 놓쳤어요
    집주인은 미안하다 기다려줘 고맙다
    한마디없고..

  • 32. ....
    '24.7.7 9:56 AM (125.131.xxx.97) - 삭제된댓글

    댓글들 말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면 깔끔하죠.

    임대인/임차인 속 끓일 일 없구요.

    대출 만능시대니 대출받아서 임차인에게 주시는 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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