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5년차이고 고용보험가입중인 상태인데
지금은 휴업 중이고
11개월 기간제교사로 재직하기로 계약했어요.
학교에서 4대보험 들어주니 중복가입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쇼핑몰은 먼저 폐업하는 게 맞을까요?
실업수당도 고민해봐야하는데
중복가입이라 둘 다 실직이라야 지급된다하더라구요.
보험료는 4만원이라도 2만원쯤 지원되니 크지 않습니다.
쇼핑몰 5년차이고 고용보험가입중인 상태인데
지금은 휴업 중이고
11개월 기간제교사로 재직하기로 계약했어요.
학교에서 4대보험 들어주니 중복가입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쇼핑몰은 먼저 폐업하는 게 맞을까요?
실업수당도 고민해봐야하는데
중복가입이라 둘 다 실직이라야 지급된다하더라구요.
보험료는 4만원이라도 2만원쯤 지원되니 크지 않습니다.
겸업 금지라서 해야 합니다.
휴업 안 되나요?
쇼핑몰 다시 열기 어렵다면 중복 안 되는 법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기간제 근로계약서 쓰실거잖아요
거기에 겸업 금지 아니면 해도 되죠.
겸업 금지는 노동법상 없는데
공무원 규정에 있을 뿐이에요
공무직으로 분류되면 겸업조사를 할 거예요.
전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겸업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일하는데 지장을 주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허가가 나더군요.
블로그나 유튜브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허가받으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 있다가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
일단은 폐업신고하고 다시 겸업 신청해서 오픈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미풍양속을 헤치는 업종이면 곤란하고
평소 근무에 지장을 줘도 안되고 제한이 많더라구요.
기간제는 연금아니고 국민연금이니깐 공무원 아니고 근로자로 구분되나요? 암튼 학교에서 일하면 근로자도 겸업 신고해야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