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전에 만들어진 법이었네요.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시끄러운 집안 많아지겠네요.
https://v.daum.net/v/20240627153608963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한법불합치’ 결정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 규정한 형법 328조 1항 -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인 박수홍 씨를 둘러싼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박 씨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하자, 박수홍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제한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