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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업 받을 때 말이에요

세금 문제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24-06-25 20:14:39

아이 악기선생님을 구하고 있어요.

소개받아 오신 분이 앞으로 수업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당연히 카드 결제는 안 되는 건가요?

계좌로 송금해달라시는데 이 선생님 방식이 불법?은 아닌 건가요?

친구가 그 선생님 신고 들어가면 벌금 물거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IP : 1.224.xxx.10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4.6.25 8:16 PM (125.181.xxx.168)

    학원이면 몰라도 집오시는 개인샘들은 현금주죠 대부분... 뭘 신고까지 하셔요. 수업 안받거나 학원가면되지요....

  • 2. 아니
    '24.6.25 8:21 PM (112.146.xxx.207)

    가게를 해도 그 가게가 카드 가맹점이 아니면 현금만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개인교습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카드 가맹을 안 했으면, 단말기도 없고 당연히 카드를 못 받는 거예요. 현금 받는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 3. ..
    '24.6.25 8:22 PM (59.12.xxx.4)

    개인과외는 현금이체해요. 개인이
    카드결제기구입해서 들고다녀야 하나요?

    불법이라 깨름직하면 카드결제기 설치한 학원으로 보내세요
    .

  • 4.
    '24.6.25 8:26 PM (210.96.xxx.10)

    개인과외는 현금이체해요. 개인이
    카드결제기구입해서 들고다녀야 하나요?22222
    학원으로 가세요

  • 5. .......
    '24.6.25 8:28 PM (61.255.xxx.6)

    개인교습자는 카드결제가 의무 아닙니다.

  • 6. ㅇㅇ
    '24.6.25 8:42 P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는 있어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일하는 거 원칙
    카드단말기 들고 다녀야하는 서 원칙 아님

  • 7. ㅇㅇ
    '24.6.25 8:43 P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는 있어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일하는 거 원칙
    카드단말기 들고 다녀야하는 거 원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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