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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시킨다는데..

.. 조회수 : 2,990
작성일 : 2024-06-18 23:42:24

공무직인데 행정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임기제 공무원(1년계약)을 뽑아서 시킨다는데

 

그러면 일하던 사람은

다른 자리로 가야 하는건가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61.253.xxx.18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18 11:47 PM (183.102.xxx.152)

    인사권자가 업무 분장을 다시 하겠죠.
    두 사람이 같이 해야 할 분량이면 같이 할 수도 있구요.

  • 2. 원글
    '24.6.18 11:51 PM (61.253.xxx.184)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팀장은 인사팀에서 이렇게 하는거다 라고하고
    인사팀장은 그건 부서의 고유권한?이라 하고

    여러사람 입에서 나온 말을 종합해보자면
    부서팀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거 같은데

    원래는 이일을 공무직이 했었는데
    다들 이일을 안하고 더 쉬운(원래 자기들의 임무인 일)일들을 하려고
    난리를 쳐서, 팀장이 아예 골머리 아프니

    계약직으로,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이다..라고 청해서
    인원을 받는 모양이더라구요. 팀장이 본인 입으로도 그런말을 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이 일이 더 힘들어도 이일을 하고 싶은데
    저렇게 인원을 받는다. 너희들은 원래 하던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네..하고 가야하는것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 3. ..
    '24.6.19 12:07 AM (223.62.xxx.100)

    계속하고싶으시면 그 임기직 공무원 응시하시고 아니면 다른 업무 분장 받으시겠죠?
    공무직이 하던 일이면 마급 정도로 뽑을테고 그럼 공무직에 비해서 자격기준만 높고 급여나 처우는 별로일테니 그닥 땡기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 4. 공직생활
    '24.6.19 12:12 AM (119.192.xxx.230)

    1. 일에 대해 업무분장을 하는것은 부서의 고유권한입니다.
    팀소속이라면 팀장이 업무분장 권한이 있습니다.
    2. 일의 성격이 공무직이 할것이냐 임기제라도 공무원이 할것이냐는 하는 것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원글님 내용대로이면 원글님 업무성격을 이미 부서에서 판단했고 그에 따른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인사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
    인사발령나면 발령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공직생활의 원칙입니다.

  • 5. 원글
    '24.6.19 12:13 AM (61.253.xxx.184)

    네 당연히
    마급으로 뽑더라구요.
    일단..1년 계약이라...정년보장이 안되니 신청은 못해요..

    그럼 그냥 다른 업무분장을 받는건가요?
    계속 이 일을 할수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6. 원글
    '24.6.19 12:16 AM (61.253.xxx.184)

    아...저희는 행정으로 올때도 갈때도
    딱히 인사명령이 나는것이 아니어서요..
    그냥 하겠다...이렇게 말로 하던것이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7. ..
    '24.6.19 12:20 AM (223.62.xxx.100)

    현실적으로 계속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죠.
    아마 다른 공무직에 분장된 업무에 비해 난이도는 조금 더 높고 노동강도는 낮을텐데.. 임기제라 마급 공무원 임용기준은 최소 관련 자격증 보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서장이 충원요청했다면 공무직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로 판단한거예요.

  • 8. ..
    '24.6.19 12:21 AM (223.62.xxx.100)

    임기제라ㅡ> 임기제라도

  • 9. 원글
    '24.6.19 12:24 AM (61.253.xxx.184)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할려는 사람이 없다보니(공무직중에)
    몇년을 골머리를 앓다보니

    업무하나를 추가해서 이건 공무원이 할수밖에 없는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나보더라구요.

    자격증은 없는것이고 이력서, 자기소개서..요정도만 공고로 나왔어요.
    저도 자격조건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ㅋ

  • 10. 겨우1년계약직
    '24.6.19 5:21 AM (172.225.xxx.228)

    조건 많이 걸면 누가 지원하나요...

  • 11. them
    '24.6.19 6:30 AM (59.10.xxx.5)

    공무직이면 무기직아닌가요?

  • 12. 원글
    '24.6.19 6:39 AM (61.253.xxx.184)

    공무직 = 무기직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직은 정년보장이 돼요.
    급여는 그냥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생활임금? 요거 적용되는거 같아요.

  • 13. 어느
    '24.6.19 7:25 AM (125.128.xxx.139)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직 업무 범위도 있을거고
    분장이 있을거에요.
    공조직의 업무분장 권한은 부서장에 있고
    하위직은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불만이 있어도 다음 분장에 반영할수는 있는거지
    하고 싶은 업무 계속 하는 경우는 못봤어요.

  • 14.
    '24.6.19 7:33 AM (211.219.xxx.193)

    마급 공무원이라는게 무기직인 공무직볻다 고임금인가요?
    1년후는 계속 자동연장은 되나요?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 15. 공무직이
    '24.6.19 7:47 AM (61.76.xxx.186)

    공공기관무기계약직 줄임말입니다

  • 16. ....
    '24.6.20 12:37 AM (49.170.xxx.206)

    마급 공무원이 공무직보다 고임금이지는 않고 9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인거죠.
    공무직은 공공기간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은 아닌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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