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일단 모르실때는 네2버를 찾아서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암기.
노부모님 모시는거면 1가구2주택 예외 아닌가요?
1가구 2주택 맞아요 저도 친정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들어왔어요(딸부부) 65세인가?… 이상의 부모와 살면 부모부양으로 인정은되나 10년안에 아버지집이나 딸집이나 둘 중 하나 팔아야 양도세 안내요
동거중이면 2주택 맞을거에요.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부모님 집은 부모님 소유, 글쓴님 집은 글쓴님 소유라고 쓰신 게 맞죠?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소득증명 있고. 연령기준이 넘으면 2주택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세법이 취득 양도 주거 등 다 셈하는 법이 달라요
부모자식이 함께 살면 세대주가 한명-보통 아버지 한명이잖아요. 이럴경우 1가구 1주택 +1주택—2주택이 되고, 10년 이내에 들중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세 면제. 하지만 10년이상이면 혜택없음.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222222
소유주 개개인의 세금은 종부세요.
아버지 세대 안에 들어가 계신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야 각 주택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살았더니:; 합가후 10년내에는 팔아야하는군요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1개 가구 안에서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2개이니 1가구 2주택이네요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ssc=tab.m.all&o...
역시 82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정보알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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