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궁금 조회수 : 2,523
작성일 : 2024-06-17 11:34:51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IP : 125.132.xxx.8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7 11:50 AM (175.120.xxx.173)

    일단 모르실때는 네2버를 찾아서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암기.

  • 2. ...
    '24.6.17 11:50 AM (223.38.xxx.153)

    노부모님 모시는거면 1가구2주택 예외 아닌가요?

  • 3.
    '24.6.17 11:55 AM (14.36.xxx.215)

    1가구 2주택 맞아요 저도 친정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들어왔어요(딸부부) 65세인가?… 이상의 부모와 살면 부모부양으로 인정은되나 10년안에 아버지집이나 딸집이나 둘 중 하나 팔아야 양도세 안내요

  • 4.
    '24.6.17 11:56 AM (116.37.xxx.236) - 삭제된댓글

    동거중이면 2주택 맞을거에요.

  • 5. ???
    '24.6.17 11:57 AM (106.101.xxx.138)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6. ???
    '24.6.17 11:58 AM (106.101.xxx.138)

    부모님 집은 부모님 소유, 글쓴님 집은 글쓴님 소유라고 쓰신 게 맞죠?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7. 아니요
    '24.6.17 12:01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소득증명 있고. 연령기준이 넘으면 2주택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세법이 취득 양도 주거 등 다 셈하는 법이 달라요

  • 8.
    '24.6.17 12:04 PM (116.37.xxx.236)

    부모자식이 함께 살면 세대주가 한명-보통 아버지 한명이잖아요. 이럴경우 1가구 1주택 +1주택—2주택이 되고, 10년 이내에 들중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세 면제. 하지만 10년이상이면 혜택없음.

  • 9. ???
    '24.6.17 12:05 PM (58.29.xxx.66)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222222

  • 10.
    '24.6.17 12:08 PM (116.37.xxx.236)

    소유주 개개인의 세금은 종부세요.

  • 11. ㅇㅇ
    '24.6.17 12:12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아버지 세대 안에 들어가 계신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야 각 주택입니다

  • 12. 무식해서 죄송
    '24.6.17 12:22 PM (118.235.xxx.121)

    부모님 모시고 사는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살았더니:; 합가후 10년내에는 팔아야하는군요

  • 13. 그러네요
    '24.6.17 1:47 PM (59.7.xxx.113)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1개 가구 안에서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2개이니 1가구 2주택이네요

  • 14. 판례
    '24.6.17 2:11 PM (211.211.xxx.168)

    https://m.blog.naver.com/ebound/223447295972

  • 15. 판례
    '24.6.17 2:16 PM (211.211.xxx.168)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ssc=tab.m.all&o...

  • 16. 감사!
    '24.6.17 2:21 PM (118.235.xxx.121)

    역시 82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

  • 17. 감사
    '24.10.10 5:25 PM (223.38.xxx.223)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정보알게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2503 출산을 했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상세불명의 병으로 해놓은경우(보.. 5 궁금 2024/06/17 2,589
1582502 대치동 학원강사 39 은퇴 2024/06/17 8,044
1582501 다들 당화혈색소 어느정도인가요 11 . . . 2024/06/17 3,315
1582500 훈련병 사망 관련 청원 8 하셨나요 2024/06/17 649
1582499 크게는 아니고 나를 살살 이용해먹는 인간 7 ㅇㅇ 2024/06/17 2,011
1582498 천도복숭아도 개명한건가요? 14 천상의 과일.. 2024/06/17 3,146
1582497 등 근육 키워주는 헬스 근력기구요 13 ,,,, 2024/06/17 2,548
1582496 초딩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단백질 반찬 뭐가 있을까요? 4 ㅇㅇ 2024/06/17 1,230
1582495 급질) 해외호텔 취소하고 다시 들어가면 룸 있을까요 2 호텔 2024/06/17 1,212
1582494 자식들 결혼을 시킨 아주 다른 두 부부 28 부모 2024/06/17 7,339
1582493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13 궁금 2024/06/17 2,523
1582492 고성,속초,강릉 해물찜 잘하는곳? 라벤다축제? 4 2박3일 2024/06/17 1,647
1582491 역시 운동을 해야 몸이 예뻐지네요 7 ........ 2024/06/17 3,647
1582490 대통령실, 푸틴 방북 앞두고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고.. 31 000 2024/06/17 2,255
1582489 강아지 키우기 고민 17 푸들 2024/06/17 1,855
1582488 프라다 변우석 모음 7 사랑해 2024/06/17 2,467
1582487 화장품 브랜드 힌스요 현소 2024/06/17 886
1582486 청소년 통일 자전거 국토순례 1 자전거 국토.. 2024/06/17 614
1582485 어디에서 들어 오는 걸까요? 3 2024/06/17 1,338
1582484 젤리도 살 많이 찌죠? 9 .... 2024/06/17 2,344
1582483 기숙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1 둥이맘 2024/06/17 938
1582482 한 직원이 핸드폰 벨소리를 뽕짝으로 5 .. 2024/06/17 1,676
1582481 지혜구합니다. 37 Mm 2024/06/17 4,069
1582480 요이불 세탁들 어케 하세요? 2 흐음 2024/06/17 1,882
1582479 해지 2 소심하게 2024/06/1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