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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대한 흔한 상식.

상식 조회수 : 468
작성일 : 2024-06-14 13:39:37

의료법- 의사,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가 법적으로 의료인이며 의료법으로 다룬다.

 

이사람들은 개정된 법에 의해 

의료와 무관한 어떤 죄에대하여도 금고이상 형을받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예를들어,

약사-약사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며 다르다.

간호사-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며 의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간호법을 만들어서 의료법에서 빠져나가길 원하고있음.

변호사-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전부터 일상범죄에대해서도 금고형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었왔다.

 

이전에 의사,간호사등등 의료인들은 의료행위 범죄에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개정됨. 

그걸 통틀어 의사면허 취소법이라고 부름(의사한테 젤 관심이 가니까)

 

존재감없는 한의사. 치의, 조산사도 동일.

 

 

의료법인은 의료시설에서 소득을 얻을수가 없다.

 

빅 5가 전공의를 착취해서 배를 불렸다. 의사인 니들 원장한테 따져라..의사끼리 싸워라.

노노..빅 5는 원장이 주인도 아니고

서울대병원으로  따지자면 서울대학교가 주인임.

아산병원은 아산재단이 주인이련가.

 재단에서 병원설립하고, 그 병원에서 번돈이 있다면 그걸 합법적으로 들고나갈수가 없음. 병원 땅사서 증축하거나 직원을 더 늘리거나, 시설투자를 하는게 가능할뿐.

 

그럼 명신이엄마는 헛짓한거냐?

이사장이나 자기 직원 꽂아주고 월급을 줄수는 있음(사무장병원들이 돈빼가는 방식)

그외 납품업체 차려서 우회할수는 있을지는 부자들만의 수단이고 합법이냐 페이닥터의사들과 무관.

 

병원장이 전공의 착취했다고 하는건 논리없음.

 

 

IP : 211.218.xxx.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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