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시는 부모님이 생활비하라고 보내주신 돈이
5년간 4,5000이 되는데요...혹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함께 사시는 부모님이 생활비하라고 보내주신 돈이
5년간 4,5000이 되는데요...혹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성인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구요
특히 생활비로 받아 쓴 경우라면 면제에요. 단 그걸로 재테크 했고 총액 5000 넘어서면 나중에 증여세 대상이죠.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겠지만
부모님이 10년내 돌아가시면 통장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내게 됩니다 물론 총 상속액이 5억 미만이면 별 문제 없고요
걱정했는데 해당안될거 같네요~정말 감사합니다^^
동거하는 상태에서는 서로 생활비 지원하고 소비하는 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