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자가 가까운 동사무소나 경찰에 안두고 들고 있는건 습득물점유죄 아닌가요?
모르고 핸드폰 택시에 놓고 내려 본인 택시탄 고객에게 사례금을 바라고
들고 있고 버스에서 주은 사람이 역시 혹시나 하고 남물건 근처 분실자가 찾을수 있는곳에 착불 택배나 근처에
편의점에 부탁하고 맡겨도 될걸 들고가 돈받는거
점유이탈로 신고할수 있지 않나요?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줘도 되잖아요.
현금 100만원 부턴 2% 인가로 알고 있ㅈㅣ만요.
이것도 주인이 주기 싫음 마는거지
자기것도 아닌데 돈안준다고 들고 있는거 법에 걸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