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곳 다녔었고
지금은 4대보험 회사다니는데
3.3%다녔던곳은 2022년까지만 다녔는데
퇴사처리안되서 2024년 종소세가 나오기도 하나요??
3.3% 떼는곳 다녔었고
지금은 4대보험 회사다니는데
3.3%다녔던곳은 2022년까지만 다녔는데
퇴사처리안되서 2024년 종소세가 나오기도 하나요??
3.3%를 급여에서 떼야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23년에 3.3프로 떼는곳을 안다니고 근로속득만 있다면 종소세대상 아닙니다
3.3프로 떼는건 퇴사처리를 별도로 할필요가 없어요
홈택스 로그인하서서 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해보세요 23년에 여러곳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는..
22년까지 3.3% 떼는 곳 다님.
23년에는 4대보험 처리되는 곳 다님.
24년 5월에 23년분 종소세 신고할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죠?
22년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이 있었다는 것이니 23년 5월에 신고해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 받았을 거고요.(만일 23년 5월에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하면 환급가능).
23년 근로소득분은 추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으로 종결됐고, 추가 신고할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