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동일평형에서 5%내외 평형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완전히 똑같은 평형의 거래가 3개월 전 6억에 매매되었고
5% 내에 속하는 약간 작은 평형의 거래가 2개월 전 5억 5천에 매매되었다면,
저는 5억 5천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맞겠죠?
혹시 제가 신고한 이후 1개월 내에 또 다른 가격(5억 또는 6억5천)으로 매매가 발생한다면
이미 신고한 것에 대해 또 수정해야 하는 걸까요?
찾아보니 동일평형에서 5%내외 평형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완전히 똑같은 평형의 거래가 3개월 전 6억에 매매되었고
5% 내에 속하는 약간 작은 평형의 거래가 2개월 전 5억 5천에 매매되었다면,
저는 5억 5천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맞겠죠?
혹시 제가 신고한 이후 1개월 내에 또 다른 가격(5억 또는 6억5천)으로 매매가 발생한다면
이미 신고한 것에 대해 또 수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감정평가 받았어요
당장 안팔꺼라서요
감정평가는 최근 매매 거래가 없는 아파트 단지일 때만 가능한 거던데요?
아파트 증여받고 증여신고 했구요.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5년동안 할부로 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1. 감정평가(이건 국세청에서 딴지 못걸음. 감평가 비용( 아파트는 보통 100~200 나옴) 정도 경비처리할수 있음.
2. 실거래가 앞3개월 뒤3개월 동안 같은 단지 같은 평수 같은 층수 등 동일물권으로 볼수 있는거 실거래가 잡아서 증여가 잡고 신고함
전 세무사 끼고 했구요. 세무사 말이 내집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가격차이가 난다. 실내에 금을 쳐발랐거나 실내가 사람살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거 아닌이상 아파트 감평가가 실거래가랑 크게 차이나기 힘들다고 해서 (요새 분위기가) 감평 제외.
실거래가는 전 1층이었고. 1층 거래가 없어서 2층 거래가 잡아서 신고했어요. 당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여서 계속 실거래가가 오르는 중이었어요. 3개월 전 껄로 젤 낮은 가격 잡고 신고했는데 제 경우는 이상없었구요.
제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였는데 낮은걸로 잡고 신고했다가 국세청에서 다시 하라고 해서 증여세 더 때려맞았어요. (은마아파트였고 거기도 상승곡선일때 증여받았는데 거긴 문제가 됐었어요)
감정평가는 최근 매매 거래가 없는 아파트 단지일 때만 가능한 거던데요?
... 아닙니다. 실거래가 있어도 감평받는게 유리하면 감평받아요. 감평은 감정평가사 고유권한이라 국세청에서 딴지 못건다고 해서 저도 감평받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세무사랑 상의끝에 아파트라 안받았어요. 만약 땅이나 건물이었음 감평받았을거예요. (감평은 업다운 살짝 조정해준대서 증여세를 줄일것인지 후에 양도세를 줄일것이지 조금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작은 평형이 아니라 동일 평형의 3개월 내 실거래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작은 평형의 실거래가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올 확률 100% 입니다.
윗 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감정평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구요.
부동산에 부탁해서 세무사 소개 받았어요
그 분이 감정 및 등기 처리해 주셨어요
감정사와 법무사도 세무사님과 한 팀으로 움직이더라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했던 세무사보다 처리 비용이 저렴하더라구요
거래하는 부동산에 의뢰해 보세요
그냥 셀프신고하려고 했는데 세무사 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평수는 실평수 기준 5% 내외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감정평가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라고도 되어 있구요.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네요.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실평수 기준 5% 내외 적용? 어디서 그렇게 답변주셨나요?
저희가 증여 신고하던 몇 년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 그렇게 세법이 바뀌었을 것 같지않아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실평수 기준 5% 내외 적용? 어디서 그렇게 답변주셨나요?
저희가 증여 신고하던 몇 년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 그렇게 세법이 바뀌었을 것 같지않아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감정평가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있다면 최우선 적용되었어요. 저희가 신고하던 시점에는 그랬습니다
평수는 실평수 기준 5% 내외 적용? 어디서 그렇게 답변주셨나요?
저희가 증여 신고하던 몇 년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 그렇게 세법이 바뀌었을 것 같지않아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감정평가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있다면 최우선 적용되었어요. 저희가 신고하던 시점에는 그랬습니다
https://m.blog.naver.com/gadz/223400479158
위의 세무사 블로그 외에도 증여세 관련 세무사들 포스팅에 동일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도 국세청에 문의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매가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는 후순위라는 것도 제가 전에 국세청에 문의해서 받았던 답 같은데
시기가 좀 지나서 이 부분도 재문의해보려구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증여세 신고일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 신고할 때는 신고 전후 3개월이었고 신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사례로 결정된다 했었는데,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원글님은 신고 이후 매매가는 걱정안하셔도 되겠어요. 문제는… 거래 가격이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에 주위 부동산을 돌아보면서 동일 평형에서 거래된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금액이 1순위이구요. 1순위가 둘이면 가장 가까운 날이 1순위이네요.
위 블로그에도 쓰여있지만,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유사매매사례가 있어도 선순위 적용된다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와 바뀐 부분 없이 동일하네요.)
원글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평형이라는 6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댓글님이 자세히 설명주신대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시면 금액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별 차이없으면, 비용들여 굳이 감정평가 받을 필요가 없을테구요.
저도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고했어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증여세 신고일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 신고할 때는 신고 전후 3개월이었고 신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사례로 결정된다 했었는데,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원글님은 신고 이후 매매가는 걱정안하셔도 되겠어요. 문제는… 거래 가격이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에 주위 부동산을 돌아보면서 동일 평형에서 거래된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금액이 1순위이구요. 1순위가 둘이면 가장 가까운 날이 1순위이네요.
위 블로그에도 쓰여있지만,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유사매매사례가 있어도 선순위 적용된다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와 바뀐 부분 없이 동일하네요.)
원글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평형이라는 6억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댓글님이 자세히 설명주신대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시면 금액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별 차이없으면, 비용들여 굳이 감정평가 받을 필요가 없을테구요.
저도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고했어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평가로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것이 좋으니 그리 하고 싶어요.
저는 증여받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비로소 되는 거라 양도세는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세무사 알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