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적은 처음인데
국세청 고지서에 납부예상 금액이 다 계산되어서 우편으로 왔어요.
전화로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다시 계산 안해봐도 될까요?
틀리는 경우 가 많나요?
작은 임대업이라 금액은 작아요.
이런적은 처음인데
국세청 고지서에 납부예상 금액이 다 계산되어서 우편으로 왔어요.
전화로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다시 계산 안해봐도 될까요?
틀리는 경우 가 많나요?
작은 임대업이라 금액은 작아요.
받을 게 있는데
반영 안 되어 있어서
육십삼만원인가 돌려받는다고 안내 받았는데
제가 해서 20만원 넘게 더 돌려받아요. 확인 추천드려요.
확인할 능력이 안돼서 그냥 내려구요. 아, 좋아...
홈텍스 들어가서 클릭하면 다 보이는데요
계좌 입력하면 거슬러줍니다. 편해요. 해보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3.3% 제하는 프리로만 일하는데요.
매번 알아서 오더라고요. 환급금 얼마다 하면서요.
우편으로 오다가 작년부터는 카톡으로요.
그런데 신고를 해야한다는 분들 글 보고요.
3.3% 제하는 일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은
본인이 꼭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원글님 보면 임대업도 이제 알아서 보내 오는 거네요.
원글님 경우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신고하셨는데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그래도 홈택스 들어가서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3.3프로 떼는 일 하는데요.
홈택스 들어가면 처음에는 종이 고지서랑 똑같이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저것 추가 입력할 거 누르고 하면 계산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별 거 한 건 없고
기부금 내역 안 잡혀 있어서 입력하고
몇 가지 제대로 됐나 아닌가 확인히면서 클릭 클릭했더니 처음 금액보다 12만 원 + 지방세 만이천 원
더 돌려받게 나왔어요.
납부가 환급으로 바뀔 수도…
환급엑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은 한번 해 보시고
해 봤더니 낼 금액이 오히려 커지더라,
그러면 저장 안 하고 삭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고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냥 국세청에서 나온대로 신고하면 더내야하거나 적게돌려받아도 세무사끼고 하면 더많이 돌려받거든요
수수료 10만원주고 맡겨요 저는
매번 제가 신고하고 영세한 임대업인데, 50프로 가까이 절세 한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