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가 국민연금 60 받으면..부양기족 아닌가요?

ㅡㅡ 조회수 : 3,053
작성일 : 2024-05-22 22:37:24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아빠랑 둘이 사는데요.

연금 얼마타냬서  60 받는댓는데..

그러면 부양가족 이런건 아니고 한가족?단일가족?이랫나 그걸로 신청해야한다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물은건지..국민연금을 물은건지 모르겟어요.

기초노령은 20도  안되는데...

 

아시는분 계세요?

 

IP : 125.185.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ower
    '24.5.22 11:02 PM (118.32.xxx.189)

    동거 부모의 소득액을 보는 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가늠하기 위한 거에요.

    아버지 연금액이 월 60만원 선이라면, 원글님네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따라서 연간 가구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그리고 가구 자산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신청할 때에는 맞벌이냐 단독이냐를 결정해서 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그냥 손택스 같은 데에서 신청 버튼 누르면 끝임.
    그러면 국세청에서 집 가격이나 전세가 등 가구 자산액 확인해서, 장려금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소득액 산정할 때 연금이라고 하면 공적연금액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 2. ㅡㅡ
    '24.5.23 4:51 AM (125.185.xxx.27)

    그럼 노인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고 미혼이면..부양가족은 없는 단독이네요.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ㅎㅎㅎ

    그게 일해서 버는 소득은 아닐텐데

  • 3. ㅡㅡ
    '24.5.23 4:51 AM (125.185.xxx.27)

    부양가족으로 안되게 교묘히 머리ㅇ썻네요.
    부양가족 잇어야 더 받는거겟죠?

  • 4. ㅅㅅ
    '24.5.23 6:20 AM (113.52.xxx.54)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ㅡㅡㅡ
    아님.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공제처럼 연금소득공제가 있어요.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1697 신설동에서 동탄가는법 6 궁금 2024/05/23 783
1571696 옷 많이 사고 반성중입니다. 18 .. 2024/05/23 5,580
1571695 샌들은 양말이나 스타킹 없이 신나요? 12 .. 2024/05/23 2,593
1571694 오늘의 버리기 3 2024/05/23 1,930
1571693 사는게 너무 재미없어요 13 a 2024/05/23 5,657
1571692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16 ... 2024/05/23 2,154
1571691 요새 샌들 많이 신나요? 7 ..... 2024/05/23 2,247
1571690 어제 실비 보험 면책기간 2 보험 2024/05/23 2,822
1571689 김거니가 대통령같네요 21 .. 2024/05/23 3,487
1571688 책. 당신인생의 이야기 읽어보신 분 계세요? 8 ㄷㅅ 2024/05/23 1,311
1571687 둘레길 벤치에 혼자 누워있으면 19 ㅇㅇ 2024/05/23 3,999
1571686 코스트코에서 에어배드를 샀는데 공기가 계속 빠지네요 환불관련 2 ... 2024/05/23 977
1571685 냉동삼겹살 사봤거든요? 8 머여 2024/05/23 1,804
1571684 김치달인분들) 동치미 만들었는데 국물에 약간 음쓰냄새?군내?가 .. 1 HELPME.. 2024/05/23 1,275
1571683 미국까지 가서 사고치고 온 류희림 방심위원장 9 어이구 2024/05/23 1,597
1571682 옛날에 하트시그널에 송다은요 20 .. 2024/05/23 4,194
1571681 수면제를 조금이라도 먹어야 잠이 오면 17 ㅇㅇ 2024/05/23 2,605
1571680 땅콩버터100% 상온에 두고 먹어도 되나요 6 보관 2024/05/23 3,268
1571679 파랑새린이(물까치) 눈을 떴어요.. 8 파랑새 2024/05/23 870
1571678 캘거리투어 해보신분 9 .. 2024/05/23 776
1571677 반팔인데 니트로 된거 여름에 입나요? 5 ㅁㅁㅁ 2024/05/23 2,046
1571676 상추된장국 4 상추 2024/05/23 1,772
1571675 5/23(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5/23 545
1571674 중학생아들 adhd.아스퍼거 일까요? ㅜㅜ 8 Wqqww 2024/05/23 3,756
1571673 주식이 최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 될수가 있나요? 2 ........ 2024/05/2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