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임대인 분들도 많으니 고견 부탁드려요.
저는 임차인이고요. 올해로 25년된 아파트에 24평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입주하여 올해 계약만료되어 곧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작년 10월경 씽크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보통 하듯이 배수구뚫어펑 펑으로 시도해보았는데 효과가 없어 관리실에 문의하려고 하는 참에 씽크대 바닥쪽에서 물이 흘러 나와 있는걸 보고 놀라서 관리실에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관리과장이 알려주신 하수구업체를 불러 소통하였는데 그 당시 관리과장도 와있었습니다. 두분다 오래된 배관이라 동맥경화같은 현상으로 물막힘이 생겨 누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리과장이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고요.
아래층에도 확인을 요청한 결과 누수확인이되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관리과장은 책임여부에 대해 말하는것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인은 너희가 6년을 살고 있어 관리를 잘못했으니 책임을지라고 하더군요. 깨끗이 인테리어된 우리집에 살다 사정이 생겨 집을 팔고(2018년 입니다.ㅠㅠ) 오래된 아파트에 세를살려니 심란해서 벽지, 고장난 전등, 고장난 화장실 세면대, 씽크대 수전 다 교체해서 살아왔는데 씽크대까지는 엄두가 안나 그대로 살면서 깨끗이 관리해왔습니다. 뭐 티도 안나지만 말이예요. 이사 온 직후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관리과장, 하수구업체 사장의 말은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상 임대인과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아무 답변이 없었고 곧바로 공사가 시작된 듯, 협조요청(보일러틀어달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가 싶었더니 이사를 앞둔 요즘 다시 제게 공사비가 200만원이 나왔으니 절반은 책임을지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6년동안 살았으니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언제든지 예고된 상황이라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오더라도 발생할수 있는 얘기다, 저는 제가 과실이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이사일날 잔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제하고 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긴 수리나 소모품 교환 등은 충분히 하고 살았지만 노후화된 배관으로 인한 누수는 주인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고견을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