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회사 설명회를 갔어요
아파트를 사야하나 어쩌나 고민하다가
근데 거기서 씨드머니가 작을 경우 자기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더라구요
천만원부터 가능하고 이율은 년18프로래요
천만원 넣으면 4년째에 원금의 두배가 된다고 하니 은행이자는 댈것도 없고
회사대표에게 투자하는거고 그 회사가 보증을 서는 거라 안심하래요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회사에 투자해서 다달이 이자받고 있다고 자랑하네요
금감원에 이런거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