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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수치료 비용은 30분에 7만~10만 원, 1시간에 15만~20만 원선이다. 10년여 전만 해도 10분에 1만 원 안팎이었던 도수치료비는 최대 5배나 올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올랐다(관련기사 ‘비급여’로 꿀 빠나…병원마다 제각각 도수치료비의 비밀).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접수 시 신상명세표에 기록하게 하기도 하고 일단 의사가 도수치료를 처방한 뒤 재활치료라는 명목 아래 10회, 20회 등을 한꺼번에 끊기도 하는데, 환자의 실손보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진료명세서는 매회 따로 제공한다.
경험 많은 한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개업할 수 있게 되면 도수치료비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 본다”면서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개업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그나마 일본은 물리치료사의 개업은 불가해도 환자에게 처방을 내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방과 개업 둘 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처럼 처방은 의사가 하고 그 처방에 따른 약을 약사가 제조하듯, 물리치료 업계도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하고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의사와 수익을 나누지 않아도 돼 도수치료비도 대폭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진료비 허위 청구 일상다반사? 환자는 모르는 도수치료의 비밀).
또 다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가운데 안경사나 치기공사는 다른 의료기사들과 달리 의료기사법 내에 예외조항이 있어 개업을 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도 최소 석사 이상 또는 임상경험 몇 년차 이상의 단서를 두고 의료사고 등 환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개업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도수치료비를 적정금액으로 내리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의료수가가 ‘병원 마음대로’가 아닌 적정수가로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환자가 많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도수치료에 대한 처방 자체가 깐깐해질 수 있다. 또 의료수가가 낮아지면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수입도 당장 줄어들게 되므로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인 모두 원치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