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죄이체로 주고받았는데 이런것도 국세청에 보고 들어가서 나중에 소명? 같은거 해야 하나요?
계죄이체로 주고받았는데 이런것도 국세청에 보고 들어가서 나중에 소명? 같은거 해야 하나요?
돈많음 차용증이라도 가라준비요
원칙으로 보면 차용증 작성이 되어야 하고,
소명이 안되면 증여세 물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죠.
계좌로 주고 받았다면서요
준 거, 받은 거 둘 다 있으니 문제 없죠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죠.2222
차용증 써야하고 시중 이자도 오고 가야 해요.
국세청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일정 액수 이상의 돈이 오가는 건 다 파악해요. 나중에 곤란 겪지 마시고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저도 형제끼리 돈주고 받는거에 대해 문의한 적 있었는데요,
형제끼리는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부모한테 증여받는것처럼 까다롭게 조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구요.
계좌로 주고 받은 증거가 다 있으니 그냥 계셔도 될것 같아요. 계좌가 증거에요.
윗분 말씀이 맞아요. 직계가 아닌 친지 간에는 엄격하게 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