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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은 법망만 피하면 시민의 피해를 모르는 채 해도 되나요?

정진서랑 조회수 : 2,970
작성일 : 2024-04-20 19:54:49

샤넬은 법망만 피하면 시민의 피해를 모르는 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샤넬 플래그쉽 스토어 앞에서 넘어진 시민입니다.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 보행자 도로 위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샤넬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샤넬은 자신들의 매장의 디자인과 맞추어 보행자 도로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저는 그 위를 걸어갔죠.

보도블록부터 매장의 입구로 연결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인도를 가로질러, 1m정도는 미끄러운 흰색 자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깔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심하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샤넬 측 직원분들과 눈이 마주쳤고,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민망함,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핸드폰은 전부 깨지고, 노트북 가방은 패대기 쳐 졌습니다.

저의 연청색 바지는 구정물이 묻었고, 너무 속상했으나 여러 시선에서 느껴지는 쪽팔림이 더 커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저는 샤넬 공식 센터에 전화를 드려, 이런 넘어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짐에 대하여 아무런 해 줄 것도 없다고 하셨고, 사과나 안타까움의 반응 또한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타일에 대한 이야기는 매장에 전달은 주겠으나, 다시 제게 연락을 줄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샤넬과는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해서, 강남구청에 연락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저에게 국가의 잘못이니 그쪽으로 가서 배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강남구청과 협의가 끝난 내용이기에 샤넬과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협의를 했으면 잘못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보도블록의 재질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토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샤넬이 법을 피했으면, 시민의 피해에 알 바가 없어지나요?

법망은 피했을지 몰라도, 보행자 도로를 미끄러운 재질의 블록으로 교체한 잘못을 했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샤넬로부터 사과 하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IP : 121.166.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4.4.20 7:58 PM (59.6.xxx.211)

    사서 고소해야겠네요

  • 2. ...
    '24.4.20 8:06 PM (1.177.xxx.111)

    샤넬 진짜 무책임하고 뻔뻔하네요.
    미국 같으면 변호사 사서 고소하면 엄청나게 큰 보상도 받을수 있을텐데 ...

  • 3. 이상함
    '24.4.21 6:57 AM (124.5.xxx.0) - 삭제된댓글

    보도블럭이 안전도 생각해서 거친 걸로 되어있는데 왜 맘대로 미끄러운 걸로 변경해요?

  • 4. 소송해야될듯요.
    '24.4.21 7:03 AM (124.5.xxx.0) - 삭제된댓글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47
    그 통행로 관리주체한테요.

  • 5. 소송해야될듯요.
    '24.4.21 7:05 AM (124.5.xxx.0)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47
    그 통행로 관리주체한테요.
    근데 상해는... 일단 폰 깨짐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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