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주문했어요.
문제는 세트로 입으려 했던 2개중 1개만 보내고
환불처리를 그 회사가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1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환불처리를 한거에요.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1개를 무조건 받고
환불처리가 된거죠.
문제는 그 필요없어진 1개의 반품비를 저 보고 내라네요.
주문배송란에 명시되어 있다며 안읽은 소비자 탓이랍니다.
그렇다면 보내기전에 알려야 하는거 아니냐니
그러기에는 힘들답니다.
그 주문배송 문구 들어가보니 품절상품은 환불처리 된다며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 환불에 대한 안내는 없구요.
제가 반품비 내는게 맞을까요?
그 회사는 물건을 보내기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