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금 관련해서 서면 질의할 게 있는데
일단 문의를 한 번 했는데 그건 유권해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복잡했는지 어떤 내용은 서면 질의하라고 회신이 왔더라고요
서면질의 양식을 보니 관련 법령등을 적어야 하는듯한데... 이걸 하면 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잇을까봐 좀 무섭네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니까 상호 같은 건 본문에 너무 상세하게 적지 말라든지...하는 것들이요.
이번에 세금 관련해서 서면 질의할 게 있는데
일단 문의를 한 번 했는데 그건 유권해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복잡했는지 어떤 내용은 서면 질의하라고 회신이 왔더라고요
서면질의 양식을 보니 관련 법령등을 적어야 하는듯한데... 이걸 하면 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잇을까봐 좀 무섭네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니까 상호 같은 건 본문에 너무 상세하게 적지 말라든지...하는 것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