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등본에 저와 아이들만 있는데
전학서류에 주민등록등본 전가족이 모두 등재라고 써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등본에 없어도 되나요??
이혼하면 등본에 같이 안나오는게 일반적인데요
담임선생님께 이혼하고 말해야할까요??
이혼하고 등본에 저와 아이들만 있는데
전학서류에 주민등록등본 전가족이 모두 등재라고 써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등본에 없어도 되나요??
이혼하면 등본에 같이 안나오는게 일반적인데요
담임선생님께 이혼하고 말해야할까요??
등본상 주소가 다를수도 있죠
굳이 말 안하셔도 돼요
그냥 내시면 되요
그런거 안 물어봐요
실제 주소 확인만 하는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물어보면 걍 주말부부라고 하면 되구요.
전 주말부부라 남편 주소지 다른 곳이거든요
학교에서 일하는데 주소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초등학생이면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 하면
배정통지서를 줄거예요
학교에
그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학군지면 좀 까다로워요
직장관계로 주말부부면 재직증명서 내고
전세금 방어를 위한거면 전세계약서 내고
이혼이면 이혼한 증빙 (아마 가족관계증명서인가?)을 내야함
아 다시 읽어보니 전입때군요. 전입은 괜찮아요 초등 6학년때 중입배정 실거주 확인때 내요
이사해서 하는 전학이 아닌 관내전학이에요
이혼하고 중딩이 서울지역으로 전학시켰는데 이혼여부 밝혀야 되던데요. 행정이 뭐이래 그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