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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후 기간 전에 해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만기 전 설정해지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4-04-10 15:24:34

전세살면서 전세권 설정했어요.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그 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해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세입자가 하는 건가요?

법무사 불러서 돈 들여야 하나요?

IP : 118.45.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4.10 3:51 PM (211.234.xxx.253) - 삭제된댓글

    네 세입자요. 돌려받고 해주심됩니다
    보통 설정해준 법무사 맡기는데
    설정과 달리 얼마안들어요

  • 2.
    '24.4.10 4:15 PM (211.168.xxx.148)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가 해지하는데
    이것도 알아보니 셀프로 해지할수 있고 이때는 2-3만원정도 비용이 들고
    법무사한테 맡길때는 5만원-설정할땐 비쌌는데 해지할땐 저렴했어요.

    전 전세금 받을때 법무사한테 맡기는걸로 선택했고요.
    따로 법무사 부르거나 하지않고 부동산중개업자한테 맡겼어요.
    연계된 법무사한테 해주신다고
    같은 부동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거 다 해주신곳이라 미리 물어봤더니 그때 하면 된다 했고
    필요한건 설정하면서 받은 서류가 있어요.
    이거랑 5만원만 주시면 되었어요.

    제가 셀프해지한다 하면 집주인이랑 새세입자가 불안해할까봐
    그분들 눈앞에서
    몇만원 차이나긴 해도 그냥 맡겼네요.
    편하게 끝났습니다.

    미리 해당 부동산에 문의해보심 이렇게 안내해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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