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처럼 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10년을 ETF나 채권으로 굴리다가 55세에 연금을 개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들고있는 건 현금이 아니라 ETF나 채권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손실일 수도 있잖아요. 손실인 걸 알아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억지로 매도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저 계좌나 IRP 계좌에 돈만 넣어놓고 아예 투자를 안해도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융 문외한이라 아무리 유투브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