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에 배우자의 직계 가족으로 부터 들은 욕설도 해당되나요?
이건 최근의 일로 증거는 있어요.
예전 일(외도)은 증거가 없으니 배째라 식이네요ㅠ
이혼 사유에 배우자의 직계 가족으로 부터 들은 욕설도 해당되나요?
이건 최근의 일로 증거는 있어요.
예전 일(외도)은 증거가 없으니 배째라 식이네요ㅠ
증거는 일기로 기록한것도 되요
사유가 될겁니다.
증거를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으세요.
되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간 들으셔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해야 해요
안그러면 우발적이라 인정이.잘 안 돼요..
현실에서 야 이 미친년아는 법정에서 아이씨.. 정도예요..
한번의 전화상으로 미친년,정신병자 소리를 10번 이상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안부전화 자주 안했다고 시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제 면전에서
인간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대화할때마다 녹음하세요
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