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겸직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나중에 공무원 되면 겸직으로 임대사업자 내고 싶은데
이걸 하게해주나요? 하고 있는 사람 있다고해서요
이걸 겸직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나중에 공무원 되면 겸직으로 임대사업자 내고 싶은데
이걸 하게해주나요? 하고 있는 사람 있다고해서요
공무원 되면 그때 직접 찾아보세요
직장에 확실한 부서에 묻는게 제일 정확하니가요
우선 공무원부터 됩시다
교사도 교육직공무원이죠?
저 교사가 임대사업자 낸 집에 세들어산 적 있어요.
그러네요.
일단 공무원부터 되세요.
지금 퇴직했지만
남편이 했어요.
공무원은 투잡 안됩니다 ( 남편 공무원)
상속받은 집에 월세받는 것은 되고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ㆍ
에어비앤비는 안된다고하네요
임대는 되요
주거든 상업시설이든 임대료만 받는건 무관
겸직신청이 원칙이고 허가나지만
신청안해도 따로 샤업자 조사 하고 이런건없어요
투잡 하던데요
공무원겸 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