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루 4시간 3일
일주일에 12시간만 알바할 경우요.
1.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2.원천세 징수는 무조건 하나요?
3.주민번호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될까요?
단기알비인데 주민번호 노출하는게
좀 꺼려지는데 방법 있을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루 4시간 3일
일주일에 12시간만 알바할 경우요.
1.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2.원천세 징수는 무조건 하나요?
3.주민번호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될까요?
단기알비인데 주민번호 노출하는게
좀 꺼려지는데 방법 있을까요?
주민번호 노출도 꺼리는 알바는 고용주가 안쓸꺼같아요
아 그런가요?
고용보험 같은거 안들어도 되고
그냥 단기로 한두달만 하는 거라서요...
한두달이면 고용보험 없이 3.3% 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잡을순있는데 어떤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하고 근로소득 신고 때문에 주민번호이 노출 안될수가 없습니다
어느 고용주가 인건비 지출하면서 신고를 안할까요 손해인데요
주민번호 알려주지 않는 건 탈세하겠다는 거죠
알바가 원천징수 안하고 시급을 적게받을테니 신고하지말아달라 사정할 순 있겠고 받아들이는 고용주가 있을수는 있지만 불법이에요
고용주입장인데요, 사실 원하지않는다면 안해드릴수도있지만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들어가서 뒷통수맞을수도있어서 꺼려져요..
인건비용이 아주 크지않다면 신고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세금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업주입장에선 신고하는게 낫긴하죠
사장님께 왜 신고하지않았으면 하는지 잘 말씀드려보세요
제가 아는분은 고용주 입장이었는데
비슷한 사례로 채용 안했어요
하루 일한다고 해도 주민번호는 고용주에게
알려 주셔야해요
알바를 처음 해보는거라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네요^^ 예전 생각만 하다가~~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1.2.3.번 필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