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이고 전세 보증금이 7억이라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한도에는 딱 맞게 걸리는데요
가입 조건 읽다보니
*보증대상 목적물 가격이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힌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일 것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가격 평가 방법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1)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 부동산 시세
2)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등등인데
이 집의 공시지가가 가장 최근에 나온게 2023.1.1로 13억이 넘거든요. 오래된 재건축대상 아파트라 전세가가 집값 50% 정도에요.
공시지가의 140%면 대략 13억 *1.4=18억이 되는데
그럼 이집은 주택가격이 12억이 넘어서 주택 보증보험에 들 수 없는 건가요?
집에 다른 근저당은 없고 저희가 1순위입니다. 그래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보증보험 가입해야하나 찾아보니 저 조건이 걸리네요. 저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