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지점은 aa신협, bb신협 ..이렇게 여러게
나눠지던데,
예금자보호법이 각 지점마다 적용된다는게 맞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협 지점은 aa신협, bb신협 ..이렇게 여러게
나눠지던데,
예금자보호법이 각 지점마다 적용된다는게 맞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본점분점아니면 지점마다 적용되요
용어를 잘 쓰셔야 합니다.
원글이 지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본점 지점 개념이면 지점마다 못받아요.
각 개별 신협이면 받아요.
원글이 aa신협, bb신협이라고 쓰신 것 보니 각 개별 신협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럴때는 지점이란 말을 쓰면 안됩니다. 그냥 aa신협 bb신협 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다 같습니다.
신협은 처음이라,
각각 예금자보호 법이 적용 되는 게 맞군요
지점은 aa신협 oo지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지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모두 aa신협입니다.
당연히 예금자 보호는 하나밖에 못받는거구요.
단위농협, 신협은 이름만 농협 신협 쓰는 것이지 모두 각각 독립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각각 다 되는건 아니고
규모가 큰 신협은
자체적으로 지점을 내는데
그 경우엔 한 신협으로 봐요
예금하고자 하는 신협에 문의하고 가입하세요
본점과 지점들은 한 신협이므로 예금자 보호는 하나만 적용하구요. 새마을 금고는 금고마다 각각 적용합니다.
단위농협
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