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년 직장생활하고 퇴직하면서
기억에 500정도되는 국민연금 반환받았어요.
그간은 사는게 너무 여유가 없어
맘은 있었는데 추납못했어요.
남편이 지금이라도 추납하고 수령연기?하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최대기간은 10년이내인거 같더라구요.
공단 가기전에 다른분들 생각은 어떤가
여쭤봅니다.
만6년 직장생활하고 퇴직하면서
기억에 500정도되는 국민연금 반환받았어요.
그간은 사는게 너무 여유가 없어
맘은 있었는데 추납못했어요.
남편이 지금이라도 추납하고 수령연기?하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최대기간은 10년이내인거 같더라구요.
공단 가기전에 다른분들 생각은 어떤가
여쭤봅니다.
50대 중반이시면 당연히 추납이지요.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추납후 받을 연금을 확인해보세요.
이만한 노후상품 없어요
당연히 추납하셔야죠
그때 받은거 500 다시 내도 됩니다
임의가입은 하신건가요
그리고 추납 하시되 늦게 하래요
그 사이 나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손해가 커서요
연금 수령일 전꺼지만 내면 10년치 가능해요
2020년까진 20년이었는데...
저도 작년에 해서 아까워요
가시면 설명하는데 그런거까진 잘 얘기 안해주대요
참 분납도 가능해요
환급 받은 것도 지금 시세로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추납은 최대가 10년 이구요
그리고 최저로 넣는게 제일 낫구요
종이에 미리 적어 놓은 다음 전화 하셔서
이럴경우 얼마 받냐고 물어 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저는 환급 받은거 지금 시세로 다시 넣고
추납 10년 하고 앞으로 최저로 9년 더
넣으면 60세에 40만원 정도 받는 다고 하더군요
물가 대비 더 오를 수도 있구요
아님 직접 방문해도 친절하게 알려줘요
근데
부부 중 한명이 사망 하면 생존한 분의 연금과 사망한 분의 연금 절반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추납도 부부 각각의 수령 연금을 살펴보고 해얄거 같아요
최근엔 천천히 추납하는게 좋다고 연금박사에서 들은것같아요.
최저로 넣고 있는데 예상수령 100조금 넣어요. 저는 추납찬성요~
국민연금은 반환 받을 수 있어요?
90년대 말 회사 다니고 대략 400정도 국민연금에 있는데
문의해 보니 이민이나 가야 돌려준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법이 바뀐 건가요?
90년대 중반까지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 바꼈구요.
윗님..
아 그렇군요
일단 500만원 받은거 반납하셔야 추납이 가능할거에요.. 반납금이 훨씬 연금수령액이 많이 늘어나요.
추납하고 수령도 가능하면 늦게 하세요.
아니고 천만원넘을껄요 그동안 이자다해서
150만원인가 받았는데 추납할때 350만원정도냈어요 몇년전에
50대시면 당연추납이죠
10년치 꽉 채워서 2000만원 넣고 있어요
60개월로 할부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