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괜찮은 집이 올라와서 보는데
집에 대한 설명 중에
사업자 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
방 몇개.남향. 사업자만 이렇게 써 있고요
일반인들은 구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요즘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괜찮은 집이 올라와서 보는데
집에 대한 설명 중에
사업자 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
방 몇개.남향. 사업자만 이렇게 써 있고요
일반인들은 구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사업자이며 부가세 별도 입니다는 그 금액의 10프로 부가세 줘야한다는거 아닐가요!
토지는 과세대상 아니거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거든요
임차가 아니라 매수하시는 거죠?
임대사업자 물건은 임대사업자들만 거래가 가능해요.
일반인에게 팔면 고액의 과태료가 나와요.
아..그렇군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