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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이런 경우 좀 봐주세요

의료보험 조회수 : 1,664
작성일 : 2024-03-17 10:08:30

여자가 재산이 있어 지역의보 가입자이고

남편이 현재는 직장을 다녀서 직장의보 내는데

퇴직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런데 금액이 2천만원 넘으면

남편도 따로 지역의보 가입하나요,

아니면 여자 지역의보에 같이 올라가나요?

IP : 1.227.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땐
    '24.3.17 10:11 AM (182.212.xxx.153)

    따로 냅니다. 다만 퇴직 후 3년은 신청하면 직장건강보험 금액 유지가 되는 걸로 알아요.

  • 2. 자식직장 피부양자
    '24.3.17 11:05 AM (61.105.xxx.165)

    남편 연금 2천 넘어 피부양자 탈락.
    전 국민연금 없는데도
    같이 탈락했어요.
    국민연금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는 경우는
    강력하더군요.

  • 3. ㅇㅇ
    '24.3.17 11:48 AM (175.195.xxx.200)

    지역의보는
    세대별로 부과해서
    동일 주소면 함께 고지되고
    주소가 다르면 각 각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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