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공의는 민법적용안돼...

초법적인 차관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24-03-14 12:18:15
정부 "전공의 사직서는 한 달 지나도 자동수리 안 돼", 왜?
입력2024.03.14. 오전 11:56 
 
수정2024.03.14. 오후 12:03
 기사원문
이연희 기자구무서 기자
  6
27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해당 민법 조항은 약정 없는 근로계약에만 해당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사병 입대할 수 없어
전공의 보호센터 활성화 아직…"보호 조치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도 자동으로 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는 19일부터 한 달이 지나게 된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2월20일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 후 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되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한다"며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입대할 수가 없다.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0여건의 전화가 왔으나 문의 위주이고 신고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운영) 이틀째가 되는데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다"며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계시면 신고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담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IP : 121.130.xxx.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14 12:20 PM (211.218.xxx.194) - 삭제된댓글

    군인이라도 되는건가본데.
    헌병이라도 와서 끌고갈 테세?

    이래가지곤 어떻게 돌아오죠?

  • 2. ...
    '24.3.14 12:22 PM (211.218.xxx.194)

    이래가지곤 안돌아가는거 진지하게 고민할것같네요.

  • 3. ..
    '24.3.14 12:24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의사들과 복지부의 의견차이로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네요.

  • 4. ..,
    '24.3.14 12:36 PM (116.125.xxx.12)

    박민수는 검사들이 뒤봐줄거라 보네

  • 5. ..
    '24.3.14 12:59 PM (118.235.xxx.224)

    누구맴대로?

  • 6. ㅇㅇ
    '24.3.14 1:03 PM (146.70.xxx.42)

    안돌아올걸 누구맘대로 진지하게 고민해요
    늦었고 레이저나 배우세요
    환자버린 의사 리스트 만들어 피해가야 할판에 돌아올지 말지 주도권 있는척

  • 7. 노동부 민원마당
    '24.3.14 1:15 PM (121.188.xxx.134)

    노동부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처럼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1개월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길면 민법(1개월)에 준용한다고 써있는 것이니 보건복지부 차관 말처럼 아무 적용 못 받는게 아니거든요.

  • 8. 노동부
    '24.3.14 1:29 PM (121.188.xxx.134) - 삭제된댓글

    노동부가 자폭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건복지부 차관 말대로라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 쓸거고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사표 수리 안한다고 난리 날건데요.
    그러니 법대로 해야죠.
    보건복지부 차관 나으리가 민법을 이렇게 무시해서야.. ㅠ ㅠ

  • 9. 노동부
    '24.3.14 1:35 PM (121.188.xxx.134)

    노동부가 자폭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건복지부 차관 말대로라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 쓸거고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사표 수리 안한다고 난리 날건데요.
    그러니 법대로 해야죠.
    보건복지부 차관 나으리가 민법을 이렇게 무시해서야.. ㅠ ㅠ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죠.
    하기야 요즘 나오는 보건복지부 브리핑 보면 파시즘이 이런거구나 싶습니다.

  • 10. 보복부 차관
    '24.3.14 2:59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왜 이렇게 법 전문가인양 굴어요?
    법정 최고형 거리더니 이제 전공의는 민법 적용이 안된다니.
    그럼 전공의는 무슨 군법 적용해요?
    도대체 무슨 법을 적용해요?
    당연히 민법이 업무개시명령보다 상위일텐데
    국민들이 다 중학교도 안나왔다고 생각하나.

  • 11. 리스트는
    '24.3.14 8:18 PM (121.162.xxx.234)

    이번 증원에 대학간 애들이면 좋겠네
    이부제 수업 받으며 공부라 ㅋ ㅠ

  • 12. ...
    '24.3.14 9:09 PM (124.60.xxx.9)

    그래봤자 피부과에 레이저기계 뭐있는지가 관건이죠. 닥터쇼핑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0616 은은하게 미쳤다는 말. 25 2024/04/03 5,534
1570615 어디가서 굶어죽진 않겠다..이런말 15 456 2024/04/03 3,327
1570614 냉동실에 오래된 미숫가루 7 .... 2024/04/03 2,731
1570613 개철수 문자보니 개작두가 필요함 20 ........ 2024/04/03 3,114
1570612 지금 티처스 외고남학생(왼손잡이) 너무 안쓰럽네요... 5 외ㅗ 2024/04/03 4,383
1570611 이번 금쪽상담소 보는데 김송 아버지.. 6 .. 2024/04/03 14,380
1570610 4·3 당시 인명피해를 2만 5천에서 3만명 10 2024/04/03 841
1570609 명란젓 통채로 냉동해도 되나요? 9 ... 2024/04/03 1,722
1570608 와~ 이 홍보물 진짜 울컥 합니다 ㅠㅠ 8 먹먹 2024/04/03 3,972
1570607 생선구이집 유명한집 있죠? 9 ... 2024/04/03 3,765
1570606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사장님들 5 사장님들 2024/04/03 2,084
1570605 쇼핑몰 시스템 정말 희한합니다. 5 쇼핑몰 2024/04/03 1,951
1570604 전우원씨 오늘 법원 2 응원 2024/04/03 3,076
1570603 스벅 바닐라플랫화이트 단종ㅜ 9 로사 2024/04/03 2,973
1570602 이제 더워지는데 녹차나 차종류 선물은 아닌가요? 8 @@ 2024/04/03 829
1570601 CBS, 박승화 듣은데 노래선곡이 왜 저러나요? 6 .. 2024/04/03 2,280
1570600 김진 젊은이들이 망친,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13 내일아침 2024/04/03 2,069
1570599 대학 복수전공 관련하여 조언구합니다. 2 .. 2024/04/03 1,013
1570598 설화수윤조에센스가 너무 묽어진 것 같아요.. ㅜㅜ 5 ..... 2024/04/03 2,880
1570597 들기름 막국수 집에서 맛있게 할 수 있나요 19 막국수 2024/04/03 3,045
1570596 위안부 단체들, 민주 수원정 김준혁 후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 28 에고 2024/04/03 2,086
1570595 콩이나 현미 불려 냉동보관해도 되나요? 6 ... 2024/04/03 1,411
1570594 어제 유시민님 토론하는거 보고 깨달음. 9 ㅇㅇ 2024/04/03 5,365
1570593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9 고소 2024/04/03 2,907
1570592 금융소득 2천 이상인데 해외에 거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9 .... 2024/04/03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