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09263?sid=102
13 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리며 유족에게 사죄를 전했다.
주 위원장은 20 일부터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었던 셈이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법령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