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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 금융소득

봄날처럼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24-03-04 14:22:50

회사다니는 딸아이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금융소득이 1000만원 넘어가면 딸아이 직장의료보험에서 분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부양자도 부양자 직장의료보험에 준해서 금융소득2000만원이상 이면 분리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1000만원 이상 분리라고 할경우에요

제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천만원 넘는 500만원 전부를 12분의 1로 의료보험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초과치 500만원에 대해 몇 프로만 내는건가요?

 

의료보험공단에 전화 통화가 쉽지않아 내용들을 알아본 후에 상담하려고요.

 

잘 소개된 유투브나 블로그 있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 116.43.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4 2:33 PM (118.129.xxx.146)

    님 앞으로 대략 9억이상 (과표기준5억4천)재샤 있으면 1000...그 이하면 2000요
    1000만원이면 0지만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체에 부과 된다고 합니다

  • 2. 봄날처럼
    '24.3.4 2:34 PM (116.43.xxx.102)

    너무 귀한 정보에요
    감사합니다!

  • 3. 봄날처럼
    '24.3.4 2:37 PM (116.43.xxx.102)

    그런데 재산과표 9억이상이면 1000인데
    왜 그 이하가 오히려 2000인가요?

    따로 세금을 내서 그런가요??

  • 4. ..
    '24.3.4 2:55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재산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금융)소득이 1천만원만 있어도 피부양자 상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을 때 피부양자 상실.

  • 5. 봄날처럼
    '24.3.4 3:14 PM (106.101.xxx.151)

    아,, 감사합니다
    기본 재산이 많으면 적은소득에도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는거군요

  • 6. ..
    '24.3.5 1:25 PM (161.142.xxx.120)

    님 앞으로 대략 9억이상 (과표기준5억4천)재샤 있으면 1000...그 이하면 2000요
    1000만원이면 0지만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체에 부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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