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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매수인의 추가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매도인 조회수 : 1,877
작성일 : 2024-03-04 14:16:37

서울 외곽의 재개발예정 주택을 헐값에 매도했어요

(개인사정으로 급매)

5일뒤 잔금인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통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가 보니 2층 앞베란다(야외) 바닥에 물이 고여 얼어있다고, 빗물 배관이 막힌 것 같다고요 (2층집이고, 1층은 빈집이에요)  잔금 전에 배수관을 교체해달라고요 (바닥 방수페인트까지 언급)

7-8 년 전에 한번 빗물배관이 막혀서 교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누차 강조했거든요 실외베란다라 나뭇잎이나 이물질 들어가서 막히지 않게 잘 치워달라고요  

세입자는 어차피 그 쪽으로 나갈 일 없으니 신경 안 쓰고 저한테 별 말 (막힌다 어쩐다) 안한 것 같고ㅡ

물이 차면 누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1층이 공가된 지 3-4년 넘어 문제될 일은 아닐 거고ㅡ

계약 때 현 상태로 매매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추가 요구는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  이걸 중간에서 해결 못하는 부동산이 문제인지,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지  ㅡ

경험 있는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추가로, 지난 12월 초 매매 계약하고, 중순에  한파 있었을 때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난 걸 방치해서 수도 배관, 난방 배관이  동파되어ᆢ 300만원 들여 제가 다 공사해놓은 걸 매수인도 잘 압니다

IP : 116.40.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4.3.4 2:18 PM (122.42.xxx.82)

    중대하자면 매도인책임인데 중대하자인지 결론이 애매

  • 2. 매수인이
    '24.3.4 2:26 PM (118.100.xxx.62)

    거기 살거같은데 원글님이 그런상태로 살 수 있는지 역지사지 해보시면
    중대하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 3. 음...
    '24.3.4 2:27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

    일단, 배관이 막힌것 자체는 중대한 하자는 아니죠. 뚫으면 되니까요.
    근데 본문 마지막부분에 언급하신 내용으로 보아, 지금 이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것 같네요.
    아무튼, 이건 매수인의 추가요구가 아니라 원래 문제가 있었던것 같네요. 현재 배관에 문제가 있고,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수리를 해주셔야죠.

  • 4. 음...
    '24.3.4 2:29 PM (211.117.xxx.139)

    일단, 배관이 막힌것 자체는 중대한 하자는 아니죠. 뚫으면 되니까요.
    근데 본문 마지막부분에 언급하신 내용으로 보아, 지금 원글님이 이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있는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매수인의 추가요구가 아니라 원래 문제가 있었던것 같네요. 현재 배관에 문제가 있고,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수리를 해주셔야죠.

  • 5. ...
    '24.3.4 2:38 PM (122.43.xxx.34)

    수리할건 해주고 세놔야죠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배수관이 막히면 세입자가 뚫는 비용내야한다고요

  • 6. 원글
    '24.3.4 2:38 PM (116.40.xxx.35)

    음ᆢ 매수인이 들어와 살지는 않고 현 세입자가 계속 살 예정입니다
    계약 당시 그쪽이나 저나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요

  • 7. 음...
    '24.3.4 3:10 PM (211.117.xxx.139)

    매수인의 직접 거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매수인의 집이 된다는겁니다.
    계약당시에 몰랐어도, 현재는 알고 있으니, 해결을 해줘야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님이 법적으로 다퉈도, 매수인이 이깁니다. 왜냐?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매도인이 알고 있음에도 수리를 안해줬으니, 님한테 책임이 따르는거죠.

  • 8. ...
    '24.3.4 3:17 PM (1.229.xxx.180)

    민법에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매도 6개월까지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고 검색해보세요.

  • 9. ...
    '24.3.4 3:21 PM (1.229.xxx.180)

    https://namu.wiki/w/%ED%95%98%EC%9E%90%EB%8B%B4%EB%B3%B4%EC%B1%85%EC%9E%84
    매도인책임이 당연한건데 배째라 나오면 진상인거에요.

  • 10. ...
    '24.3.4 3:22 PM (1.229.xxx.180)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알고서 산거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지만 몰라서 산거면 당연히 매도인 책임입니다.

  • 11. ...
    '24.3.4 3:23 PM (1.229.xxx.180)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서 산거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지만 몰라서 산거면 당연히 매도인 책임입니다.

  • 12. ...
    '24.3.4 3:23 PM (1.229.xxx.180)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서도 그 집을 산거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지만 몰라서 산거면 당연히 매도인 책임입니다.

  • 13.
    '24.3.4 3:47 PM (49.163.xxx.161)

    확인설명서 보세요
    우수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고 가정할 때
    누수에 체크를 해야죠
    누수없음에 체크했다면 어느정도 책임은 있다고
    보여지는 데 그렇다고 우수관을 교체할 거까진 없지요
    아래층에 누수없으면 따질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꼭 따라붙는 서류고요
    확인설명서에 없는 항목은 현 시설상태의 계약
    이게 적용되고요

  • 14.
    '24.3.4 3:48 PM (49.163.xxx.161)

    바닥방수는 무시해도 됩니다
    단독건물 사면서
    사자마자 방수하는 건 거진 다 합니다

  • 15.
    '24.3.4 4:07 PM (39.122.xxx.188)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일을 잘 못 하네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매수인이 부동산이랑 아는 사이라 그런지 계속 저한테 해주라고 해서 부동산 가서 장사 안하고 싶냐고 엎은 적 있어요.
    중대하자도 아닌데 해줄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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