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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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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년퇴직 후 바로 구직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조회수 : 2,190
작성일 : 2024-03-02 10:37:44

3년 전 남편이 30년 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 전

이직을 알아 보고 이직에 성공했어요.

출근을 바로 할 수도 있었는데 한 달은 쉬고 싶다고 한 달 쉰 후

이직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이때는 실업급여 생각도 안 났었는데

 

이직한 회사 3년 근무하고 정년이 몇 달전 이직을 알아 보고

이번에도 이직 성공.

3년 전 한 달 쉬는 동안 힘들었었대요.

저한테 신나게 노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번 이직 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일하느라 그때 지겨웠는 지 몰랐었죠.

 

정년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는 다고 하던데

정년 퇴직하고 바로 구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기업 다니며 IMF 때 부터 회사 구조조정으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또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 급여도 오랫동안 안 오르고

그러다 다른 대기업에 합병되어서도 고용불안에 계속 시달렸는데

어찌어찌 운 좋게 정년퇴직을 하고도

계약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IP : 211.206.xxx.19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청시점에
    '24.3.2 10:38 AM (118.223.xxx.34)

    미취업상태셔야 합니다.

  • 2. ...
    '24.3.2 10:40 AM (218.236.xxx.239)

    미취업이면 신청가능하고 한달뒤에 이직했으면 1년뒤 축하금도 받을수 있어요..그게 꽤 되더라구요.

  • 3. 바람소리2
    '24.3.2 10:42 AM (114.204.xxx.203)

    이미 취업했으면 안될걸요

  • 4. ....
    '24.3.2 10:43 A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미취업 상태에서 한번은 받아야 되요.... 윗님이 이야기 하는건 조기 재취업 수당이 여기에 해당이 되요....

  • 5. 이직한 회사
    '24.3.2 10:43 AM (223.38.xxx.24)

    다니다 퇴직하시면 타먼되죠

  • 6. ...
    '24.3.2 10:44 AM (114.200.xxx.129)

    미취업 상태에서 한번은 받아야 받을수 있어요 . 윗님이 이야기 하는게 조기 취업수당.. 그게 반정도 나오거든요.... 못받더라도 구직된게 진짜 다행인거죠...

  • 7. .....
    '24.3.2 10:45 AM (112.148.xxx.198)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받은상태여야 받을수 있어요.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종료나 해고 등 으로 퇴직하고 신청하면 전직장 근무기간 까지 소급적용되서 받을수 있어요.

  • 8. 햇살
    '24.3.2 11:21 AM (175.120.xxx.151)

    마지막 직장 계약종료후 9개월 받으실꺼에요.
    제 남편도 27년 다닌직장 정년퇴직하고 9개월 실업급여 나와요. 200만원정도. 동료중 실업급여 신청후 이직한경우는 남은기간 반이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나오고. 실업급여 신청전 취업한사람은 이직한직장 계약종료후 나와요.
    요즘 계약직은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받네요. 무기계약인경우는 해고시 실업급여고요.

    딸친구는 계약직이라 벌싸 3번이나 실업급여받고 있다고.

  • 9. ...
    '24.3.2 11:51 AM (210.183.xxx.26)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어요
    혹시 권고에 의한 퇴사라면 구직 활동이 있어야하고 조기 취업시 1년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이 나와요

  • 10. ...
    '24.3.2 1:03 PM (58.234.xxx.182)

    세금이 있어 실수령은 180만원 중반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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