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등등을 기존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답답합니다. 조회수 : 749
작성일 : 2024-03-02 08:44:55

안녕하세요.

 

이번 12월에 만기를 앞두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요.

2년 살았고 갱신해서 1년<2년 아니고 1년.저희 사정으로> 더 살고 있는 전세입자의 엄마입니다.

 

갑작스레 새매수자 분이 계셔서 팔고 싶어합니다만.

이 분이 5월 말에 집주인으로서 들어오려 해요.그래서

기존 집주인분이 5월에 저에게 이사나가주길 원합니다.그래야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12월에 또 갱신할지<지금 이 집에 사는 아이 학교가 가까워서>,

아니면 다른 구에 더 큰 집을 전세해서 두 아이를 합치게 할지

이걸로 고민해왔는데 이런일이'''.기존 집주인분도 이 사정은 알고 계시구요.

 

그래서 기존분이 새 매수자분에게 이사비로 100정도 저희에게 지원해달라 했다는데요.

 

어젯밤에 전화왔고 이 모든 걸 오늘 밤까지 알려줘야 하는데요.

오피스텔 매매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팔아야 하는 주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마냥 버티기가 힘들어요.2년 갱신을 1년 갱신으로 해 준 고마움도 있구요.

이사갈 집을 급하게 네이버로만 찾아보다가 보니

형편상 입주청소와 에어컨 청소를 해야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이사철이 아니다 보니 사실 집도 별로 없고 상태도 그래요.

복비도 12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주청소와 에어컨청소등등 돈들 일이 너무 많아요.

새 집에 막상 2년 거주하게 되면 5월에 돈 받고 나올 수는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구요.

혹 아이가 대학 졸업하게 되면 1월~5월까지 공실도 저희가 메꿀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기존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복비와 각종 청소등등 해도 될까요?

이럴 경우 얼마 정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사 안 가면 되지만...

간다는 조건 하에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IP : 118.45.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로미티
    '24.3.2 9:06 AM (175.125.xxx.20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데, 집주인과 얼굴 붉히고 살고 나오냐 아니면 집주인 원하는대로 나와주는데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을 더 요구할까 하는거네요...
    기존 집주인이 편의 봐준것도 있으시니 그냥 그정도로 하시는게 어떨까요? 1년 채우고 나오면 복비 이사비 뭐 청소비 등등 다 들돈이잖아요 반년 더 살고 나와서 딱 원글님이 원하는대로 다 될지 어깃장 놀 다른집에 들어갈 지 모르지만...
    살다보면 내 손해는 1도 안볼려고 하는거 쉽지 않더라구요
    기존 집주인이 잘해주신것도 있으니 이정도로 끝내시고...
    그 오피스텔 매매 부동산에 차라리 복비 좀 저렴하게 1년반 2년반 계약 도와달라고 하시는게 어떨까요?

  • 2. ......
    '24.3.2 9:07 A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이사비용은 협의 서로 안맞으면 계약기간까지 거주

    이사갈집은 만기기간을 12월_1월로 지정조건으로 계약

  • 3. ㅇㅇ
    '24.3.2 9:54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7개월전에 미리 나오는거네요
    새로 들어가는집 복비 120에 이사비용 30정도 요구해보세요
    청소비까지 요구는 아닌거 같아요

    청소는 들어갈 오피스텔 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24.3.2 10:43 AM (49.163.xxx.161)

    그 동안 잘 사신 거 같고 집주인사정도 봐 주려고 생각하셨다면,
    100만원 받아서 중개수수료로 주시고(120에서 깎아보셔요)
    입주청소는 원래 집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이건 원룸이건 세입자가 퇴실시 내는 비용입니다
    짐 나르고 집 구하고 하는 스트레스도 있으니
    100정도 더 요구하면 어떨까 (이게 합리적)
    생각해요

    전 현업입니다
    만기까지 거주한다면 집주인 팔고싶을때 못 팔아서 감정상하고
    원칙대로 비용계산하기 시작하면
    손해가 클 수도 있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9269 의사들이 바이럴 업체 두고 여론작업한다더니 35 ㅇㅇ 2024/03/03 1,874
1559268 코엑스 박람회 가려는데 주차 3 코엑스 2024/03/03 755
1559267 조국이 27 나는 2024/03/03 2,432
1559266 출산세 찬성하시겠어요? 28 소멸막자 2024/03/03 2,451
1559265 김남주 스타성은 타고난듯요 16 ㅇㅇ 2024/03/03 7,149
1559264 분배기 전체 열어놓으시나요?? 3 가스 2024/03/03 919
1559263 제대로반박하는사람이 농협직원 2024/03/03 405
1559262 남자인 친구랑 둘만 여행가는 경우 19 휴우 2024/03/03 6,302
1559261 필라테스 1회 7만원 이면 ? 4 .. 2024/03/03 2,059
1559260 수정) 객관적으로 짧은글 봐주세요 11 이제 2024/03/03 1,614
1559259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조국 누가 더 적합하다보세요 46 .... 2024/03/03 3,197
1559258 결혼식 사회 본 친구 사례하나요? 6 질문 2024/03/03 3,083
1559257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7 2024/03/03 1,690
1559256 애가 갤럭시 탭을 사달라는데 모델명이 5 2024/03/03 951
1559255 ‘한국 망했다’…출산율 0.7명 붕괴 속출, 인구소멸 현실화 26 ... 2024/03/03 4,449
1559254 스케쳐스운동화 복잡하네요 6 흰수국 2024/03/03 3,901
1559253 엘리베이터 교체 4 dddd 2024/03/03 1,311
1559252 요리 고수님들!!하루불린 녹두가있어요 녹두죽 만들려면...? 3 ㅜㅜ 2024/03/03 898
1559251 음식물 처리기 사용하시는분 1 궁금 2024/03/03 972
1559250 실업급여시 건강보험료 3 ... 2024/03/03 1,954
1559249 복이 있는 집 6 이사 2024/03/03 3,227
1559248 저 이제 큰일 난 건가요?;;;; 22 Mosukr.. 2024/03/03 23,026
1559247 듄 1펀 안보고 2편 보실분들 4 현소 2024/03/03 1,853
1559246 20대딸 생리주기 7 걱정맘 2024/03/03 1,635
1559245 은평 고양 요양원 알려주세요 4 ... 2024/03/0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