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4선 의원 아들, 로펌 국회의원.
부인 죽이고 119에 전화 안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했다더니
이번에는 "양형증인"으로 아버지를 지명 했데요.
양형증인이란 살인죄냐 과실치사냐 양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판 증인으로요.
아빠 허락 받고 부인 학대해 왔고 현장에서도 허락받고 부인 때린것도 아닐텐데 왜 부친이 증인 서는 건지?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또 "피고인의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행·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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