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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3법’ 합헌

웬일? 조회수 : 4,637
작성일 : 2024-02-28 16:20:56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IP : 211.106.xxx.1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8 4:25 PM (122.37.xxx.59)

    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

  • 2. 4년뒤
    '24.2.28 4:28 PM (118.235.xxx.157) - 삭제된댓글

    4년뒤가 문제
    갱신 청구권 쓰고 5%인상하고 2년후엔
    동일 평수로 갈 수 없어요 많이 차이나요
    현재 갱신 쓴거와 아닌거 울아파트 1억 차이나요

  • 3.
    '24.2.28 4:30 PM (211.211.xxx.168)

    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

  • 4.
    '24.2.28 4:32 PM (211.211.xxx.168)

    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 5. 전세
    '24.2.28 4:39 PM (111.65.xxx.95)

    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

  • 6.
    '24.2.28 4:44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

    뭘 많이 차이나요. 전세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집주인이 2년 전에 갱신권 쓴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전세가 안 나기서 2억이상 내린 집이 수두룩하구먼요.

  • 7. 우리동네
    '24.2.28 4:47 PM (118.235.xxx.234) - 삭제된댓글

    우리동네는 갱신권 쓴 가격으로 평수 늘려 전세 옮깁니다.
    지금 전세 안 빠져서 난리가 났구만...

  • 8. ㅇㅂㅇ
    '24.2.28 4:49 PM (182.215.xxx.32)

    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

  • 9. 00
    '24.2.28 6:17 PM (175.193.xxx.86)

    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

  • 10. 뭐래
    '24.2.28 6:57 PM (77.136.xxx.39) - 삭제된댓글

    175.193님은 어디가서 띨띨하단 소리 많이 듣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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