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늘내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묵시적갱신 1회하고, 계약기간은 8개월 남았는데 .. 부동산에 세들어 올사람 없을거라며, 안보여주겠다고합니다.
이런 세입자는 처음이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냥 보증금 준비되는데로 그냥 얼른 내보내는게 상책인지
당장 오늘내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묵시적갱신 1회하고, 계약기간은 8개월 남았는데 .. 부동산에 세들어 올사람 없을거라며, 안보여주겠다고합니다.
이런 세입자는 처음이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냥 보증금 준비되는데로 그냥 얼른 내보내는게 상책인지
마캥이 세입자인가보네요
좀 기다려라 하세요.
계약기간이란게 왜 있는데요.
8개월 남아있는데?
상대방이 거지같이 굴면
나도 계약기간 지켜서 주겠다 해버리세요.
법 잘 알아보세요
묵시적 갱신일때는 계약기간 끝날때가지 지키는건 아니고 나가겠다 통고하고 3개월에 효력발생이라고 하네요
3개월 전에 말해야해요
여유있으시면 3개월뒤에 주고 내보내세요
만약 집보여주는데 협조하면 빨리 나가면 빨리주겠다 하시구요
법조항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계약서에 집보여주는거 꼭 명시하세요.
빨리 나가고 싶으면 이사올 사람 구해 놓으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면 3개월 후에나 돈 줄수 있다고
제가 딱 이 경우.
갱신한번했고 9개월 남았는데 이사예정.
계약자 저보고 구하라 함.
복비도 세입자가 내야하고
돈없으니 집빼서 나가라 함.
키번호 중개사 알려주고 보여줘도 안 나감.
싸도 안 나감.
진짜 복비도 제가 내고
주인이 돈없다 그러면 계약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118님.. 3개월 안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비 줘야해요...복비 물 필요도 없고 계약자 구해오지 않아도 되요... 슬슬 내용증명 하나 보내세요...
하루이틀내에 보증금 반환 얘기 하니까 별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임대한 집에 가봐야하나
야밤도주라도 하나 ..
원가 비하인드 스토리 있을것같음요 세입자 말도 들어봐야
3개월안에 보증금 내주면 되요
집 빨리 내놓으세요
갱신권 썼으면 복비는 주인이 내야합니다
3개월 안으로 보증금 내주면 되요
묵시적 갱신이니 세입자가 나간다 말하고 나서 3개월 지나면 전세금 돌려줄 의무 생겨요
그러니 법 좀 알아보시라 나는 5월 주겠다 새 세입자 잘 구하게 협조 좀 해라 말하세요
묵시적 갱신 그지같아요
아무때나 나간다고하면 나가는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통보후 3개월후 계약종료 효과니까
다음부턴 계약서 꼭 쓰세요
법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갱신후는 다 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안 채워도 되고요
임대인은 보증금도 얼른 돌려줘아해요ㅡㅡ
법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갱신후는 다 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안 채워도 되고요
임대인은 보증금도 얼른 돌려줘아해요ㅡㅡ
보증금을 안전하게 쥐고 있으라는게 새법의 목적인것같아요
3개월 후 맞습니다...
전세 ㅡ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