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전세금으로 2천만 원을 수표로 줬어요
저희 부부가 가게를 해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요
혹시 딸아이가 수표 들고 가서 남편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요?
세입자한테 전세금으로 2천만 원을 수표로 줬어요
저희 부부가 가게를 해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요
혹시 딸아이가 수표 들고 가서 남편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요?
됩니다. 출금은 다음날 이후 가능
안될 이유가 없죠.
근데 글을 참 이해 안되게 쓰셨어요.
세입자한테 수표를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글을 참 이해 안되게 쓰셨어요.222
세입자한테 돈을 줬다구요?받았다구요? 무슨 소린지 저만 이해 안돼는거에요?
달랑 세줄인데 뭔소린지
똑바로 안쓰셔서 말이죠
세입자에게 수표를 받았다는 말이겠지만
웃긴 문장이긴 하네요
엥?
수표로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집 관련 또는 큰 돈 거래는
직접 현금 주고받거나 수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좌 이체로 하거나
현금으로 해도 확인증 가능한 사람 앞에서 하셔요
수표 입금은 금액이 크니 창구로 가야할테고
따로 필요한 서류 있는지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