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후에 집명의이전 말이 나와서요~알아보니 부담보증여는 대출포함2.043만원인데 제가 소득이있어야된다네요(전 전업이예요
단순증여는 취득세3천만원(소득없는
경우에해당)
부채이관(2억5천대출있음)도 소득이있어야 된다하구요
채권도 사야되고~
몇백이면 명의이전해
달랬더니 비용이
넘 많이나가네요(남편이 저만한 돈은 없어서요)
이럴경우 각서써서 공증만받아도
돼나요?~~넘 몰라서 여쭤봐요
남편이 외도후에 집명의이전 말이 나와서요~알아보니 부담보증여는 대출포함2.043만원인데 제가 소득이있어야된다네요(전 전업이예요
단순증여는 취득세3천만원(소득없는
경우에해당)
부채이관(2억5천대출있음)도 소득이있어야 된다하구요
채권도 사야되고~
몇백이면 명의이전해
달랬더니 비용이
넘 많이나가네요(남편이 저만한 돈은 없어서요)
이럴경우 각서써서 공증만받아도
돼나요?~~넘 몰라서 여쭤봐요
공동명의는 반만 내요
명의이전 해야죠.
명의이전 해야죠.
한번 바람은 없다고 다음번에 바람나면
남편은 그 집 먼저 처분할꺼에요.
각서나 공증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어요~
50대면 남자들도 귀찮아서 이혼 안하는 나이 아닙니까? 취득세 낼 돈이 없다시니 버는돈이라도 매달 달라고 해서 님 이름으로 저축하세요
좋은방법이네요
남편한테 얘기해볼께요
먼말인지요?
받는사람이 직업이 없으면 증여도 못받나요?헐 무슨법이 ..ㅠ
그럼 이혼한다고 배우자한데 넘길때..배우자가 직업없으면 그걸 못받는다고요?
소득없음 단순증여를 받는데요
무슨말인지 도통..
증여나 단순증여나 뭐가 다른지요?세금이 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