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21일 '구속수사' 원칙을 공언하며 강경 대응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 파업 당시처럼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응 시 사법 처리 구도로 상황을 진압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 '동시 태업'과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이 되는 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다 불이익시 의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장기전이 불가피해진다.
전공의 등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엄포가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맞물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처분에 맞서 의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 안당하더니
일을 다하네요.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763
어쨌든 당분간은 아프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