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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아시는 분

퇴직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24-02-19 14:48:58

계신가요

퇴직하고 irp로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이걸 꺼내고 싶은데 (꺼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어찌하나요....????

 

오랜만의 퇴직이라 그런지 전혀 모르겠다는...

IP : 115.138.xxx.1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9 2:52 PM (1.232.xxx.61)

    연금이야기 유튜브로 공부해 보세요.
    무조건 irp 통장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가 됩니다.
    일부인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급하면 해지해서 옮길 수는 있겠지만
    큰 세금 떼면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 2. --
    '24.2.19 2:52 PM (123.215.xxx.241)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권사나 은행 방문해서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퇴직소득세 내면 됩니다.

  • 3.
    '24.2.19 2:59 PM (125.130.xxx.125)

    --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데
    퇴직소득세도 금액이 크진 않아서 현금 필요하거나 따로 쓸 일이 있으면
    인출해도 괜찮더라고요.
    irp계좌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퇴직금 받기 위해서 개설한 irp계좌면
    은행 갈 것도 없이 인뱅으로 해지처리 하면 현금으로 인출 이체가 되던데요.
    퇴직금 지급받을 irp 개설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그 계좌로 퇴직소득세 뺀 금액을 이체 해줬던 거 같아요.
    그래서 irp계좌에 들어온 금액 저는 계좌 해지해서 바로 현금으로 찾았어요.

  • 4.
    '24.2.19 3:14 PM (115.138.xxx.158)

    그냥 해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 5. 웃자
    '24.2.19 5:40 PM (222.233.xxx.39)

    얼마인지 모르나 세액공제 큰데.. 급한 돈 아니면 해지 안 하시는게.. 연말정산에 환급받아요

  • 6. 퇴직하셨어요
    '24.2.19 6:00 PM (223.39.xxx.163)

    연말정산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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