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상속한 집입니다
지분은 N분의 1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명의는 한 명에게 했다가 공동명의(2명)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가 4억 정도에요
이럴 경우 상속 재산이었던 건 아무 상관없이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어떻게 절세하는게 좋을까요
몇년전 상속한 집입니다
지분은 N분의 1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명의는 한 명에게 했다가 공동명의(2명)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가 4억 정도에요
이럴 경우 상속 재산이었던 건 아무 상관없이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어떻게 절세하는게 좋을까요
형제간 증여예요. 증여세 내셔야합니다.
상속 개시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죠....
안타깝네요. 증여세 또 나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건 증여가 아니고요
대신 이미 등기했던 취득세?는 환불 못 받는걸로 압니다
증여예요
상속세 내는 기한안에 협의서 내용을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몇년전에 상속받으신것이니 해당사항이 아니죠
지금까지 협의서 작성한 적도 없고 상속등기도 안한 상태면
협의서 작성하면 상속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명의가 한명으로 돼있다는 것은 당시에 협의서를 작성해서
그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원글님 상황은 증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