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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생겼을때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조회수 : 3,390
작성일 : 2024-02-02 15:02:33

비교적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시공사, 윗집에 직접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

시공사는 연락이 되었는데

윗집이 전화를 안받네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한번 해볼텐데 저희에게 계속 전화해보래요.

그리고 약속 정해진 후 시공사가 저희집과 윗집 방문할 때 저희가 원하면 참석은 하겠다네요.

관리사무소가 중간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처럼 세대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IP : 223.38.xxx.4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 3:05 PM (118.235.xxx.150)

    중간에 안끼고 최대한 발 빼려 하더라구요 우린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하는거야 하고..
    비교적 신축이면 어느정도 인가요? 시공사에서 보증하는 기간지나면 윗집 태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소송하네 마네 얘기까지 나올정도로… 잘 해결 받으세요

  • 2. ..
    '24.2.2 3:18 PM (223.38.xxx.42)

    6년차고 누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긴 했어요.
    그래도 윗집과 직접 연락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걱정이네요.
    이렇게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아무것도 안할줄은 몰랐네요.

  • 3. 관리사무소는
    '24.2.2 3:22 PM (222.119.xxx.18)

    관여 안해요.저희도.

  • 4. ..
    '24.2.2 3:38 PM (218.237.xxx.69)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허락은 받고 전화번호 님한테 알려주신거에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주면 안될텐데..

  • 5. 저런
    '24.2.2 3:52 PM (41.73.xxx.69)

    경우 번호를 알려주는게 맞죠
    이웃이고 신분이 확실 이유도 확실한데 안 알려주면 어쩌나요

  • 6. 관리사무소는
    '24.2.2 3:56 PM (103.141.xxx.227)

    공유부분을 책임지죠.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전유부분인 위아래집간 누수에 의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하는게 맞습니다

  • 7. 관리실
    '24.2.2 4:06 PM (221.149.xxx.99)

    관리사무소는 공용부 수선, 관리가 주 업무에요
    공동주택 전유부는 집주인있는데 주인이 알아서 하는거에요.
    이웃끼리 잘 모르니 관리사무소가 중간에서 전달해주는거지 전유부는 관리사무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 8. ...
    '24.2.2 4:12 PM (58.231.xxx.145)

    그래도 관리실이 먼저 보고
    공용부분이 아닌 윗층문제로 인한 누수다
    이런 판단을 해주죠
    그리고 윗층에 연락해서 얘기해줍니다. 아래층으로
    누수있으니 수리하셔야할것같다고.
    근데 여기서 윗층이 배째라 나오고 아래층과 분쟁으로 가면 빠집니다. 두집이 서로 알아서하라고요.
    그래도 초반에 역활이 중요하죠.
    또 대부분은 윗층도 받아들이고요

  • 9. 어디도
    '24.2.2 4:12 PM (115.143.xxx.182)

    그 이상은 개입안해요.

  • 10. ...
    '24.2.2 4:17 PM (1.230.xxx.124)

    위 댓글에 있는 것처럼 세대내 누수의 경우
    누수를 발견한 아랫층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랫층에 방문해서 누수상태를 확인하고
    윗층이 누수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윗층에 방문해서 아랫층에 누수가 되고 있으니 위층에서 알아서 수리하시라고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세대간에 직접 연락할 경우 원인에 대해 이견이 있을수도 있으니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 11. 다인
    '24.2.2 5:00 PM (121.190.xxx.106)

    개인간 누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면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처리를 하는 방식이랄지 기타등등..상식적인 사람들만 이웃으로 만나게 되는건 아니니까요. 관리사무소의 역활은 누수가 생겼을 경우 누수의 원인이 어느 집인지 확인을 해주고, 처리하라고 공식적으로 누수있는 집에 알려주는 역할인거 같아요. 그러면 관리실에서 얘기한거라서 그 집주인도 별 반발없이 공사하고 비용 처리하고 하더라구요. 안그러면 차일피일 미루고 누수 원인 찾아보겠다며 늘어집니다..당장 내가 급하지 않으면 안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낡은 아파트 살면서 누수 두 번이나 겪었는데 그때마다 관리실에서 같이 나와서 누수된 곳 확인해주고 그 집주인 오게 해서 피해 입은 곳도 확인해주고 공사 진행하시면 된다 이러면서 갔어요. 덕분에 빨리 처리 받았어요.

  • 12. 주말
    '24.2.2 6:50 PM (175.192.xxx.113) - 삭제된댓글

    지난주 욕실천정누수-관리실연락,관리실직원나옴-우리집누수확인후 윗층올라가 알림-윗층세대 관리실에서
    알려준 수리업체에 전화해서 수리완료-윗층전액부담-불편드려죄송하다 인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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